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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비율의 불공정과 합병무효의 소
(1) 합병비율의 불공정이 문제되는 경우
합병비율의 불공정으로 인한 문제는 주로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간의 합병시에 일어난다. 상장·비상장회사간의 합병은 대체로 동일 대주주의 지배를 받는 계열회사간의 합병인데, 거의 예외 없이 비상장회사를 소멸회사로 하면서 비상장회사의 주주에게 유리한 합병비율을 정한다. 그 이유는 대주주는 상장회사에서는 낮은 비율의 지분을, 비상장회사에서는 높은 비율의 지분을 갖고 있어, 상장회사 주주로서 입은 손실보다 비상장회사 주주로서 얻은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불공정한 합병비율로 인해 상장회사의 소액주주들의 부가 대주주에게 이전하는 결과가 발생한다[1].
(2) 합병무효의 소
합병비율의 불공정은 합병무효의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즉 합병비율이 불공정하여 손해를 입은 주주들(위 예에서 A회사 주주들)은 합병비율의 불공정을 이유로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가?
1) 학설
ⅰ) 반대하는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는 견해와, ⅱ) 합병비율은 합병대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합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이를 인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2) 판례
판례는 합병비율의 「현저한」 불공정은 합병무효의 사유로 보고 있다. 즉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5다22701 판결).”라고 판시하였다[2].
1. 예를 들어 보자. 기업집단 내 계열사인 A 상장회사와 B 비상장회사는 액면가가 동일하고 발행주식수도 100만주로 같으나, 1주당 순자산 가치는 A회사는 2만 원, B회사는 1만 원이다. 대주주 甲은 A회사 주식은 30%, B회사 주식은 80%를 갖고 있다. A회사가 B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 甲이 영향력을 행사하여 합병비율을 B회사에 유리하게 1:1로 정하였다. 그 결과 A회사의 발행주식수는 200만주가 되었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1만 5,000원이 되었다. 합병을 통한 이해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B회사 주주들은 1주당 1만 원에 불과한 B회사 주식 100만주를 가지고 1만 5,000원짜리 A회사 주식 100만주를 얻었으니 총 50억 원의 이익을 얻었다. 그리고 A회사 주주들은 1주당 2만 원이었던 A회사 주식의 가치가 1만 5000원으로 떨어졌으니 총 50억 원(1주당 손실액 5,000원 × 보유하던 주식 수 100만주)의 손실을 입었다. 즉 A회사 주주들의 부 50억 원이 B회사 주주들에게 이전한 것이다. 대주주 甲의 이해관계는 어떠한가? 甲은 B회사의 주주로서 40억 원의 이익(B회사 주주들의 이익 50억 원 × 甲의 B회사 지분비율 80%)을 얻고, A회사의 주주로서 15억 원의 손실(A회사 주주들의 손실 50억 원 × 甲의 A회사 지분비율 30%)을 입음으로서 결국 25억 원(40억 원-15억 원)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 이 이익은 A회사 소액주주들의 손실에 기인한 것이다.
2. 이 판례에 대해서는 현실적인 관점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겠으나, 이론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설득력이 높지 않다는 비판이 있다. 합병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었으면 대부분의 주주가 합병비율에 찬성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의 입장에서 합병비율의 불공정해 보인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등의 이유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