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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권리(보수청구권)
1. 보수청구권
중개인은 상인이므로 보수에 관한 약정의 유무에 관계없이 보수청구권을 갖는다(상법 제61조). 중개인의 보수를 특히 중개료라 한다. 중개료는 당사자 쌍방이 균분하여 부담한다(상법 제100조 제2항).
중개인의 보수청구권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해야 한다. 다만 계약이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면 이행이 되지 않거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중개인의 중개계약상의 의무는 계약의 체결에 조력하는 데 그치기 때문이다. 그리고 보수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중개인은 결약서를 작성․교부한 후에야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100조 제1항).
2. 비용청구권의 부재
중개인이 당사자를 위해 베푸는 노력은 중개료로 보상되므로 당사자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따로 청구할 수 없다.
3. 급여수령대리권의 부재
중개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는 한 자신이 중개한 행위에 관하여 당사자를 대리하여 지급 기타의 이행을 받지 못한다(상법 제94조). 따라서 당사자의 일방이 중개인에게 지급 기타 이행을 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의 일방이 그 성명․또는 상호의 묵비를 요구한 때에는 그 당사자는 중개인에게 급여수령권을 부여하는 묵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