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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주주총회 소집절차 : 소집의 철회, 연기,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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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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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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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의 통지·공고가 행하여진 후 소집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기 위해서는 소집의 경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이사가 그 뜻을 그 소집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통지·공고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8195 판결).

주주총회의 계속회가 동일한 안건토의를 위하여 당초의 회의일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적법하게 거듭 속행되어 개최되었다면 당초의 주주총회와 동일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별도의 소집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대법원 1989. 2. 14. 선고 87다카320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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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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