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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때 또는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때에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는 결의의 날로부터 2월 내에 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37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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