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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결의 부존재원인
결의 부존재의 원인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을 때」이다. 이는 결의취소의 원인 중 절차상 하자가 그 정도가 심하여 결의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정도에 이른 경우이다. 즉 부존재원인은 취소원인에 포함되며 단지 절차상 하자의 양적인 차이만 있을 뿐이다. 판례에 나타난 결의 부존재 원인의 예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
주주의 대부분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28 판결), 주주총회가 유효하게 종료한 후 일부 주주가 따로 모여 결의한 경우(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28235 판결),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이사회결의 없이 소집한 경우(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3541 판결) 등이 있다. 판례는 이사회결의가 없는 경우이거나 소집 권한 없는 자가 소집한 경우이거나 하자가 둘 중 하나인 경우는 취소사유로 보지만, 두 하자가 결합하면 부존재 사유로 보는 경향이 있다.
2) 결의방법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에 참가한 자의 대부분이 주주가 아닌 경우(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011 판결), 실제로 주주총회가 없었음에도 지배주주가 마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의사록을 작성한 경우(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등이 있다. 결의 취소·무효·부존재의 원인인 하자의 유형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