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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발기인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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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인의 보수(제4호)는 발기인의 법인 설립 노무를 제공한 대가이다. 발기인의 보수를 과다계상한 경우 자본충실을 해할 염려가 있어 정관이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발기인의 특별이익은 회사 창립에 대한 공헌이라면 발기인의 보수는 법인 설립에 대가로서 구별해야 한다. 발기인의 보수는 설립중의 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하고, 발기인의 특별이익은 성립 후의 회사가 그 채무를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