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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4. 주식에 대한 담보 설정(주식의 입질,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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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주식의 양도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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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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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립

주식의 양도담보[1]는 상법에는 규정이 없고 관습법에 의해 인정된 것이나, 채권확보가 질권보다 유리하고 집행이 간편해 실제로는 질권보다 더 자주 이용되고 있다.

양도담보도 질권과 마찬가지로 약식양도담보와 등록양도담보가 있다. ① 약식양도담보는 「양도담보 설정의 합의」와 「주권의 교부」에 의해 성립하고, ② 등록양도담보는 이 외에 「명의개서」까지 함으로서 성립한다.

(2) 양도담보권자의 지위

양도담보권자는 대외적으로 주식의 소유자이다. 따라서 회사와의 관계에서, 등록양도담보권자는 모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약식양도담보권자도 명의개서를 하고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판례도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주식이 양도되어 양수인이 양도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는 양도담보권자가 주주의 자격을 갖는다(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8719 판결).”라고 하였다. 또 양도담보권자가 담보된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는 정당하게 주주권 취득하고 양도담보설정자는 주주권을 상실한다.

(3) 담보권의 실행

민법상 양도담보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우선변제권에 근거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하여 청산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어야 하며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다. 주식의 양도담보권자도 마찬가지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담보에 관해서는 유질계약이 허용되므로, 같은 취지에서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담보를 위해 양도담보권이 설정된 경우 양도담보권자는 담보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본다.

각주:

1. 양도담보란 담보물의 소유권 그 자체를 채권자에 이전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게 되지만, 변제하면 그 소유권을 다시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담보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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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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