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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7. 자기주식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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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자기주식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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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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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적법하게 취득한 자기주식을 ① 계속 보유하거나, ② 소각하거나(제343조 제1항 단서), ③ 처분할 수 있다. 자기주식의 소각에 대해서는 「주식의 소각」에서 다루기로 하고 여기서는 처분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의 의의

자기주식의 「처분」이란 매매·대물변제와 같이 주식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질권 설정과 같이 주식에 타인을 위한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과거의 상법에 따르면 특정 목적을 위해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당한 시기에 처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2011년 개정상법은 이 처분의무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자기주식의 처분을 이사회의 결정에 위임하였다. 따라서 현행법 하에서는 회사는 선택에 따라 취득한 자기주식을 처분할 수도 있고 계속 보유할 수도 있다.

2) 처분주체

자기주식의 처분과 관련한 사항은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르고 그렇지 않으면 이사회가 결정한다. 이사회가 자기주식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으므로 취득의 상대방을 누구로 정하느냐에 따라 이사가 회사의 소유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게 되었다.

3) 결정사항

①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②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③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을 결정한다. 납입기일은 회사가 처분의 대가를 수령할 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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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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