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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기회이용에 대한 이사회의 승인
1) 승인 기관
이사회의 승인이 있으면 회사기회의 이용이 가능하다(제397조의1항 전단).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으로서 이사가 1명 또는 2명인 회사는 주주총회가 승인기관이다(제383조 제1항 단서, 제4항).
2) 승인의 시기
이사회의 승인은 사전승인을 뜻한다. 그 이유는 경업의 승인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3) 승인 방법
이사회의 승인은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제397조의2 제1항 후단)[1]. 회사기회 이용의 승인을 구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이사회 승인 결의에 참여할 수 없다(제391조 제3항, 제368조 제4항). 소규모 회사에서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보통결의로 하면 족하다.
1. 상법은 자기거래와 회사기회 이용의 승인 요건은 이사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경업의 승인 요건만 통상의 이사회 결의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업과 기회유용은 회사의 영리기회를 탈취한다는 점에서 동질적이고, 경업은 회사의 현재의 영업영역을 잠식하므로 오히려 기회유용에 비해 손해가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경업과 회사기회 이용의 승인결의 요건을 차별함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