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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어음수표 배서 불연속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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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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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발행한 어음․수표에 乙 → A, A → B, / C → D, D → E의 순서로 배서가 이루어져 현재 E가 이 어음․수표를 소지하고 있다고 하자. 이 경우 B와 C 사이에서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어 있는데, 단절 이후의 배서인 C, D의 배서에 권리이전적 효력,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 자격수여적 효력, 선의취득, 담보적 효력이 있는지가 문제된다. C가 B를 상속․합병하였거나 C가 B로부터 지명채권 양도방법으로 어음․수표상 권리를 양수한 경우와 같이 B와 C 사이에 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있었던 경우와, C가 B의 어음․수표를 절취하였거나 B가 분실한 어음․수표를 C가 습득한 경우와 같이 B와 C 사이에 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없었던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1) 권리이전적 효력

1) B와 C 사이에서 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있었던 경우

이전의 배서가 불연속되어 있더라도 실질적 권리자는 배서에 의하여 어음․수표상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 즉 불연속 이후의 배서에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다. 배서의 권리이전적 효력은 배서의 연속을 전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위 예에서 C․D의 배서에는 모두 권리이전적 효력이 있고 E는 유효하게 어음․수표상 권리를 취득한다. E가 취득한 권리는 A로부터 승계취득한 것이지 선의취득한 것이 아니다.

2) B와 C 사이에서 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없었던 경우

C가 무권리자이므로 C로부터 어음․수표를 배서양도 받은 D는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 없다. E 역시 무권리자인 D로부터 어음․수표를 배서받았으므로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승계취득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이 경우 C와 D의 배서에는 모두 권리이전적 효력이 없다.

(2) 인적항변의 절단

1) B와 C 사이에서 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있었던 경우

단절 이후의 배서에도 권리이전적 효력이 인정되므로 인적항변 절단의 효력도 인정된다. 따라서 위 예에서 채무자는 C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C로부터 어음․수표를 배서양도 받은 D와 E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배서가 단절된 부분에서는 어음․수표상 권리가 배서에 의해 이전된 것이 아니므로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 위 예에서 B․C 사이의 권리승계는 배서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는 B에 대한 인적항변으로 C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B와 C 사이에서 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없었던 경우

이 경우 C․D․E가 모두 어음․수표상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인적항변의 문제는 거론할 필요조차 없다.

(3) 자격수여적 효력과 선의취득

자격수여적 효력은 배서의 연속을 요건으로 하므로 단절 이후의 배서에는 자격수여적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단절 이후의 어음․수표의 점유자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 받지 못한다. 위 예에서 C․D의 배서는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자격수여적 효력이 없고, 따라서 소지인 E는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

1) 배서의 연속 회복의 문제

문제는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부분에서 실질적 권리승계가 있었고 그 사실이 입증된 경우이다. 이 경우 단절된 배서가 가교되어 배서의 연속이 회복되고 단절 이후의 배서에 자격수여적 효력이 발생하는가?

① 비가교설은 자격수여적 효력은 실질적 권리승계와 상관없이 배서의 연속이라는 외관적 적법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배서의 연속이 단절된 이상 자격수여적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② 반면 다수설인 가교설은 단절된 부분에서 실질적 권리승계가 입증되었다면 형식적인 배서의 연속보다 더 확실한 권리의 승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단절된 배서는 가교되어 배서의 연속이 회복된다고 본다.

이하 각 견해에 의할 때 권리추정력과 면책적 효력, 그리고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를 살펴본다.

2) 권리추정력․면책력

위 예에서 B와 C 사이의 배서가 단절되어 있어 원칙적으로 E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B와 C 사이에서 실질적 권리승계가 있었고 E가 이를 승계취득하여 실질적 권리자라고 하였을 때, 그 어음․수표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E는 어느 범위의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는가? B와 C 사이의 실질적 권리승계사실만 입증하면 되는가 아니면 이에 더하여 C → D, D → E의 권리승계 사실까지도 입증해야 하는가?

가교설․비가교설 모두 B와 C 사이의 실질적 권리승계사실만 입증하면 충분하다고 한다. 판례도 마찬가지로서 “어음에 있어 배서의 연속이 끊긴 경우 그 중단된 부분에 관한 실질관계를 증명하면 어음상의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대판 1969.12.9. 69다995).”라고 하였다. ① 가교설은 위와 같은 결론은 B․C 사이의 실질적 권리승계와 그 이후의 배서로 E가 적법한 소지인임을 추정한다는 의미인데, 이는 B․C 사이에서의 실질적 권리승계 사실의 증명에 의해 단절되었던 배서의 연속이 회복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 ② 비가교설은 어떠한가? 비가교설의 의미가 B․C 사이에서의 실질적 권리승계 사실이 입증되더라도 E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라면, 비가교설에 의할 때 E는 B․C 사이의 실질적 권리승계사실뿐만 아니라 C → D, D → E의 권리승계 사실까지도 모두 입증해야 어음․수표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가교설도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E는 단절된 부분의 실질적 권리승계 사실만 증명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권리추정력과 관련하여 비가교설은 가교설과 다를 것이 없다.

3) 선의취득

위 예에서 D가 C의 어음․수표를 절취하여 C가 D에게 배서한 것처럼 C의 배서를 위조한 후 이를 E에게 배서하였다고 하자. E는 이 어음․수표상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는가? B․C 사이의 배서의 연속이 단절되어 있으므로 E는 원칙적으로 이 어음․수표상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없다. 문제는 B․C 사이의 실질적 권리승계 사실이 증명된 경우이다. 이 경우 E는 선의취득을 할 수 있는가? 가교설과 비가교설은 여기에서 차이가 난다.

① 가교설은 단절된 배서가 가교되어 배서의 연속이 회복되었으므로 선의취득이 가능하다고 한다. ② 반면 비가교설은 배서가 불연속된 부분에서 자격수여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선의취득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③ 가교설을 취하면서도 선의취득 인정 여부는 가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선의취득을 부정하는 견해도 있다. 이 견해는 어음법․수표법이 선의취득을 “「형식적인 배서의 연속」에 의해 그 권리를 증명할 때”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음을 이유로 든다(어음법 제16조 제2항, 수표법 제21조). 이 견해는 위 예에서 B․C 사이의 실질적 권리승계사실이 증명되면 자격수여적 효력에 의해 D가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기는 하나, 그렇다고 어음․수표의 문면상 B․C사이의 배서가 불연속 되어 있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으므로 E가 선의취득을 할 수는 없다고 한다.

(4) 담보적 효력

단절된 부분에서 실질적인 권리승계가 있었는가와 상관 없이 배서가 단절된 이후에 한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다. 담보적 효력은 어음․수표행위 독립의 원칙과 관련하여 형식상 유효한 어음․수표에 배서를 한 이상 독립적으로 발행하는 것이며, 배서의 연속과는 무관하기 때문이다. 다만 배서가 단절된 부분에서 실질적 권리승계가 없었던 경우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배서인이 소지인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하는 일은 없게 된다. 그러나 이는 소지인이 무권리자이기 때문이지 배서인에게 채무가 없기 때문은 아니다.

위 예에서 C․D의 배서에는 담보적 효력이 있으므로 C․D는 원칙적으로 어음․수표소지인에게 상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C가 B로부터 권리를 실질적으로 승계하지 못한 경우에는 D․E가 무권리자인 관계로 C․D가 D․E에게 상환의무를 이행할 일은 없게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C․D의 배서에 담보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 하지만 만약 C가 마치 B가 C에게 배서한 것처럼 B의 배서를 위조하여 D에게 배서하였다면 D가 형식적 자격을 구비하므로 E는 이 어음․수표상의 권리를 선의취득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E가 C․D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C․D의 배서에 담보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 의미를 가지게 된다.

판례도 “乙을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어음에 A가 그냥 담보의 목적으로 배서를 한 나머지 배서가 단절된 경우, 乙이 실질적 권리자임이 증명되고 A의 배서가 배서로서의 유효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배서의 담보적 효력은 인정되어야 하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배서가 단절된 채로 지급제시를 하여 지급거절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제시는 적법한 것으로 보아 어음소지인은 배서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1995.9.29. 94다58377).”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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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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