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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금지 어음수표
(1) 의의
발행인이 어음․수표에 「지시금지」 또는 이와 같은 뜻이 있는 문구를 적은 경우에는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없고 지명채권양도의 방법과 효력으로써만 양도할 수 있다(어음법 제11조 제2항, 수표법 제14조 제2항). 이를 지시금지어음․수표 또는 배서금지어음․수표라 한다. 배서금지어음․수표는 발행인이 수취인에 대해 갖고 있는 항변이 어음․수표의 양도에 의해 차단되는 것을 원하지 않을 때 주로 이용된다.
(2) 기재방법
① 어음․수표면에 배서금지문구를 기재해야 한다. 어음․수표면에 기재하지 않고 발행인과 배서인간에 특약만 한 경우에는 배서금지어음․수표로서의 효력이 없다. 따라서 그 후 제3자가 이러한 특약이 있었음을 알고 배서에 의해 어음․수표를 취득하더라도 그 배서는 유효하다(대판 1965.5.10. 65다478). ② 배서금지의 뜻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단지 “보관용” 또는 “견질용(담보용)”이라고 쓴 것은 지시금지문구로 인정될 수 없다(대판 1993.11.12. 93다39102). ③ 적극적으로 배서금지의 문구를 기재하여야 하며, 단지 인쇄된 어음․수표용지에서 지시문구를 말소하는 것만으로는 배서금지어음․수표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62.12.30. 62다668). 어음․수표는 당연한 지시증권이므로 지시문구가 없어도 배서에 의해 양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④ 인쇄된 어음․수표용지의 지시문구를 그대로 방치하고 배서금지의 문구를 기재한 경우에는 발행인이 스스로 기입한 문구가 부동문자로 인쇄된 지시문구에 우선한다고 보아 배서금지어음․수표로 보아야 한다(대판 1987.4.28. 86다카2630).
(3) 효과
1) 배서에 의한 양도의 금지
배서금지어음․수표는 「배서」에 의한 「양도」가 금지된다. ① 「배서」에 의한 양도가 금지되므로 배서금지어음․수표를 양도하려면 지명채권양도의 방법에 의해야 한다. 따라서 양도 시 통지 또는 승낙과 같은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가증권성까지 상실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인에게 어음․수표를 교부해야 하고 지급을 위해서는 어음을 제시하여야 하며 또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이를 환수하게 된다(대판 1989.10.24. 88다카20774). ② 권리를 「양도」하는 것이 아닌 배서는 가능하다. 추심위임배서는 권리를 양도하는 것도 아니고 항변절단의 효과도 없으므로 가능하다는데 이견이 없다. 입질배서가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나 입질배서는 인적항변 절단의 효과가 있으므로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배서금지어음․수표 양도의 효력
배서금지어음․수표의 양도에는 지명채권양도의 효력만이 있고, 배서에 인정되는 여러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① 권리이전과 관련하여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함은 이미 보았다. ② 가장 중요한 특징은 인적항변이 절단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점이 배서를 금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이다. 또 ③ 자격수여적 효력, ④ 선의취득, ⑤ 담보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