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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합병비율의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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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장회사 간 합병의 경우

     

합병시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는 실질적으로 주식이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상법은 합병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학설은 합병비율 산정을 위한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평가에 있어서는 청산가치 내지 순자산가치, 시장가치, 수익가치 3요소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되, 당사 회사의 상호보완성 및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라든가 새로운 경영진의자질과 같은 무형의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권기범, 「주석 상법 회사편IV」, 제4판, 200, 484면).​

판례는 비상장회사 간 합병의 경우 ①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인 비상장법인 간의 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그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정성을 판단하여그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② 그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62278 판결​

흡수합병 시 존속회사가 발행하는 합병신주를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배정·교부함에 있어서 적용할 합병비율을 정한느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만일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 따라서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의 경우 소멸회사의 주주인 회사의 이사로서는 그 합병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하여졌는지를 판단하여 회사가 그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라를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 합병비율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법령에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만큼 엄밀한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소멸회사의 주주인 이사가 합병의 목적과 필요성, 합병 당사자의 비상장법인 간의관계, 합병 당시 각 비상장법인의 상황, 업종의 특성 및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주가를 평가한 결과 등 그 합병에 있어서 적정한 합병비율을 도출하기 위한 합당한 정보를 가지고 합병비율의 적적성을 판단하여 그 합병에 동의할 것인지를 결정하였고, 그 합병비율이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지 아니할 정도로 상당성이 있다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나. 상장회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방법 등)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려 하느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합병가액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제1호 또는 제2호 [가]목 본문에 따른 가격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호 [나]목에 다른 가격으로 하여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느 날의 전일을 기산일로 한 다음  각 목의 종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최종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산술평균한 가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100분의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의 평균 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가. 최근 1개월간 평균종가. 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로 한다.

나. 최근 1주일간 평균종가

다. 최근일의 종가

     

2. 주권상장법인(코넥스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항에서 같다)과 주권비상장법인 간 합병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격

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 다만, 제1호의 가격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로 할 수 있다.

나. 주권비상장법인의 경우에는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산술평균한 가액

 

1) 서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는 상장회사의 합병의 경우 합병가액(주식1주의 평가액을 말한다)을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에 정해진 합병비율의 산정 방식을 위반할 경우 합병무효의 소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법령이 정한 요건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기하여 합병가액으 산정하고 그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였다면 그 합병가액 산정이 허위자료에 의한 것이라거나 터무니없는 예상수치에 근거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저하여 합병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7다64136 판결).​

이하에서는 경우를 나누어 법령이 정하고 있는 합병가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상장회사 간 합병(제1항 제1호)

각 회사의 합병가액은 합병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과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중 앞서는 날의 전일을 기산일으로 하여 ① 최근 1개월 간 평균종가(다만, 산정대상기간 중에서 배당락 또는 구너리락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기산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의 평균종가), ② 최근 1주일간의 평균종가, ③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기준시간)을 기준으로 30%(계열회사 간 합병의 경우에는 10%)의 범위에서 할인 또는 할증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①, ②의 평균종가는 종가를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3)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 간 합병(제1항 제2호)

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제1호에 따른 가액으로 하되, 제1호에 따른 가액이 자산가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자산가치를 합병가액으로 할 수 있다.

비상장법인의 합병가액은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2:3으로 가중산술평균한 가액과 상대가치의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유사한 업종을 여우이하는 법인의 가치(상대가치)를 비교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제176조의5 제2항, 증권발행공시규정 제5-13조, 증권발행공시규정 시행세칙 제4조).

     

4) 특수한 경우

가) 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가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그 사업목적에 따라 다른 법인과 합병하여 그 합병법인이 상장법인이 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가액으로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3항).

1. 주권상장법인인 기업인수목적회사의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액

2.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합병하는 다른 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가액

가. 다른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가격. 다만,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준용한다.

나. 다른 법인이 주권비상장법인인 경우: 기업인수목적회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액

     

나) 상장법인이 비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상장법인이 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4항).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주권상장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주권상장법인보다 더 큰 주권비상장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법 제390조에 따른 증권상장규정(이하 이 호에서 “상장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다) 특정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이 다른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과 합병하여 특정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 또는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요건 외에 추가로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5항).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이 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자산총액ㆍ자본금 및 매출액 중 두 가지 이상이 그 합병에도 불구하고 같은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보다 더 큰 합병에 따라 다른 증권시장에 상장되는 법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

가.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재무 등의 요건

나. 감사의견, 소송 계류(繫留: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중인 상태를 말한다. 이하 같다), 그 밖에 공정한 합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상장규정에서 정하는 요건

     

5) 외부기관의 평가

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합병 등의 가액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제2항).

     

6) 규정의 적용 예외

법률의 규정에 따른 합병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부터 제12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합병의 당사자가 되는 법인이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고, 합병가액을 제1항 제1호에 따라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외부평가기관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제1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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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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