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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부칙 <법률 제8606호, 2007.8.3.> 제2호 유효기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부 칙 <법률 제8606호, 2007. 8. 3.>[1]
②(유효기간) 제3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 이내에 창업하는 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0. 6. 8., 2012. 8. 13., 2015. 2. 3.>
1. 현행법상 부칙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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