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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실증특례) - ICT·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활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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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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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도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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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샌드박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식품 분야도 그 중 하나이다. 여기서는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F&B) 비즈니스 플랫폼이 규제 샌드박스를 활용한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업모델

공유주방서비스는 요식업(Food & Beverage) 창업 및 신메뉴 개발 등을 원하는 개인·기업들을 대상으로 주방 및 관련 시설을 온라인 기반으로 대여·공유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공유주방 서비스는 ①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확대 및 이에 따른 일자리 창출, ②요식업 창업자의 초기창업비용 감소 및 창업성공률 제고, ③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위생사고 발생건수 감소 등이 장점으로 제시되었다.

공유주방에 관한 실증특례는 크게 2개의 쟁점과 관련하여 제기되었다.

첫 번째가 사업자 등록시 여러 사업자가 주방을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해 줌으로서 공유주방 플랫폼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B2B 형태의 판매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대부분은 첫 번째 규제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하였으나, ‘심플프로젝트컴퍼니’와 같은 기업들은 B2B 형태도 허용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하였다.[1]

 

2. 관련 규제

기존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① 사업자등록시 소위 ‘1사업자·1주방 원칙’에 따라 동일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해 창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구 식품위생법(2020. 12. 29. 법률 제178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업, 가공업, 운반업, 판매업 및 보존업

3. 식품접객업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 법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별표 14과 같다.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가. 1). 독립된 건물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한다. 

8.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1). 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 또는 구분되어야 한다.

즉 식품을 제조·조리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영업소별 또는 주방 구획별로 하나의 사업자만 영업 신고가 가능하여 동일 주방을 여러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 불가능하였다. 당시 실무적으로는 주방 구획을 나누어 개별사업자로 등록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② 다음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식품을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것만 가능할 뿐 판매 목적으로 하는 사람(예를 들어 편의점, 뷔페 등)에게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B2B 형태의 판매는 불가능하였다.

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36조제1항 각 호의 영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자와 그 종업원은 영업의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을 위하여 영업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8. 그 밖에 영업의 원료관리, 제조공정 및 위생관리와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등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식품접객업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

가.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3. 특례 지정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등(휴게소 운영사업자들)과 심플프로젝트컴퍼니를 비롯한 여러 기업들이 1개 공간 내 복수의 사업자 등록 허용과 공유주방에서 생산한 식품에 대한 유통을 허용해 달라는 내용의 실증특례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사전검토위원회(ICT 규제 샌드박스) 및 전문위원회(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기업들과 논의한 끝에

①공유주방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관리 책임자 별도 지정·운영,

②식약처에서 제공하는 ‘공유주방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③ B2B에 관해서는 제품별로 표시사항(식품등의 표시기준, 식약처 고시) 기재,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식약처 고시) 실시(최초검사 의무실시, 3개월에 1회 이상 반복검사), 유통기한 설정 등을 조건으로

2년간의 실증특례를 지정하는데 동의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유주방사업자가 제공하는 단일 주방을 공유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영업신고(공유주방)를 하고, B2B 판매·유통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4. 규제개선

개정 「식품위생법」(2021. 12. 30.부터 시행),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에 ‘공유주방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공유주방을 운영하려는 자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대하고자 하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위생관리책임자 선임, 책임보험 가입 등의 의무를 부담한다.

공유주방으로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소분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등이다.

개정 법령은 ① 영업의 종류 중 하나로 ‘공유주방 운영업’을 신설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9호), ② 등록(변경등록 포함) 대상으로 규정하였다(동 시행령 제26조의2 제1항 제3호, 제26조의3 제4호), 따라서 공유주방 운영업을 하려는 자는 위생관리책임자 선임신고서, 책임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영업의 종류)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유주방 운영업: 여러 영업자가 함께 사용하는 공유주방을 운영하는 영업

제26조의2(등록하여야 하는 영업) ① 법 제37조제5항 본문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주세법」 제2조제1호의 주류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특이한 점은 공유주방업 자체는 제도권으로 편입되었으나, 앞서 본 B2B 판매 부분은 입법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법에 따르더라도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여전히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배달하는 형태만 가능하고 B2B 판매는 불가능하다.

 


 

각주:

1. https://www.better.go.kr/sandbox.SandboxTaskSl.laf (2022.11.30. 최종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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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4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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