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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전자상거래법 상 다크패턴 규제 (2025.2.14.시행 관련)
  • 3.1. 온라인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도 다크패턴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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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온라인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도 다크패턴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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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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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정거래위원회, 6개 유형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문답서(2025.2.13.))

 

Q2.온라인 플랫폼 같은 통신판매중개자도 다크패턴의 규율 대상에 포함되나요?

 

□통신판매중개자도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로서,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다크패턴 관련 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ㅇ특히, 법 제21조의2 제1항[1]은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서, 통신판매중개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인터페이스를 규정에 적합하게 관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각주:

1.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①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온라인 인터페이스(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 등의 소프트웨어로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매개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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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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