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ㆍ투자ㆍ외국환
  • 핀테크ㆍ가상자산
  • 10.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 10.2.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2.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최주선 변호사
기여자
  • 최주선 변호사
0

(출처: [금융위원회등] NFT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2024.6.10.) 발표 보도자료 붙임 2 Q&A)

2.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는?

 

□ NFT가 가상자산의 규제를 우회하기위해 발행된 경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며

ㅇ 현재 NFT가 거래되고 있는 마켓 플레이스에서 가상자산 (예: 이더리움)으로 NFT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아님

 

가이드라인의 예시(붙임1 5p[1])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상자산A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와 NFT가 가상자산A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는 해당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되는 경우임

NFT를 사용하여 가상자산A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해당 NFT는 가상자산A와 동일하게 지급결제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실질적으로 가상자산A에 해당

 

 

각주:

1.    ❹ 불특정인 간에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다른 가상자산으로의 교환 목적으로만 NFT가 발행된 경우     

- 예를 들어, NFT가 다른 가상자산과 불특정인 간에 상호 교환이 가능한 경우     

- 예를 들어, NFT를 사용하여 다른 가상자산으로 가격 등이 표시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