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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주요국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금융위원회등 자료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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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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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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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기관 합동]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2025.2.13.) 중에서 발췌

 

참 고 주요국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 개인투자자 보호차원에서 일부 투자 제한을 도입한 국가*는 있으나, 법인의 가상자산 활동은 대체로 폭넓게 허용 

* (예시) 캐나다: 일반투자자는 연말잔고 기준 30,000 CAD 내 투자 허용

구 분미국1)EU영국홍콩일본싱가폴캐나다
법인 거래 허용여부OOOOOOO
개인투자 허용여부일반투자OOO(종목)OO(한도)
현물ETFOX(ETN)XOXXO
<주요국 가상자산 투자 규제 개황>

1)뉴욕주와 같이 자체적 규제를 가진 州도 존재

 

1. 미국 : 법인·개인 관련 별도의 제한 없음

□ (법인) 각 州별 규정 차이는 있으나, 법인(기관투자자 등)의 가상자산 거래 및 금융서비스(지급·결제 등) 제공은 폭넓게 허용

ㅇ 다만, '22년 테라-루나 등 사건 이후 은행 등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가상자산 리스크 관리*[1] 강화 추세

 

□ (개인) 개인투자자의 가상자산 및 연계 상품(가상자산 현물 ETF 등) 투자에 대해 별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2. 유럽연합(EU) : ETF 발행이 불가하여 투자 불가(ETN은 개인도 가능)

□ (법인)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 등을 폭넓게 허용

 

□ (개인) 투자에 대한 별도 제한은 없으나, 가상자산 현물 ETF에 대한 투자는 불가(가상자산은 EU 공모펀드 적격 자산규정*[2] 불충족)

ㅇ 다만, 비트코인 현물 ETN*[3](최초는 ‘15.5月 스웨덴)은 투자 가능

 

3. 영국 : 개인은 투자대상 제한(파생상품 불가)

□ 전반적으로 EU의 규제수준과 유사하나, ’21년 FCA는 가상자산 리스크를 근거로 개인투자자에 대한 파생상품 판매 금지

ㅇ 기관투자자 대상 가상자산 현물 ETN 출시는 허용(’24.5월)

 

4. 홍콩 : 개인은 투자대상 제한

※ 중국 정부는 본토에서의 엄격한 가상자산(발행, 거래 등) 금지 정책과 달리, 홍콩을 가상자산 허브로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 중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는 폭넓게 허용하는 반면, 개인투자자가상자산 거래 제한적으로 허용*[4]

 ㅇ ‘23.12월, 가상자산 현물 ETF도 아시아 최초로 허용되어 홍콩거래소 상장(‘24.4월) → 선·현물 ETF 시장규모 약 1조원 이상

 

5. 일본 : 법인‧개인 관련 별도의 제한 없음

□ 법인·개인의 가상자산 투자에 대해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암호자산교환업자의 가상자산 상장 자율규제 형태 엄격히 제한

ㅇ 투자신탁법상 편입자산에 가상자산이 미포함되어 현물 ETF 불가

 

6. 싱가포르 : 개인은 보호조치 적용

□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는 폭넓게 허용되는 것에 반해, 개인은 통화청(MAS)의 개인투자자 보호조치*[5] 속에서 허용

ㅇ ETF의 경우, 싱가포르 내 발행금지되나 중개기관을 통해 해외에 상장 가상자산 ETF투자 가능('극도의 주의' 경고)

 

7. 캐나다 : 개인은 거래한도 제한

□ 암호화폐 거래플랫폼(CTP)을 통해 일반 개인투자자에 대해서 30,000CAD(한화 3천만원, 연말잔고 기준) 한도 내 거래 허용

* 고객 자격(증권법상)에 따라 투자한도 상이(일반: 30,000, 적격: 100,000, 인증: 한도없음)


 

각주:

1. *△은행의 암호자산 발행·보유가 건전성과 상충할 가능성(FRB‧FDIC‧OCC 공동성명, ‘23.1월)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업무 취급시 감독당국 사전보고사항 명시(FRB, ‘22.8월) 등

2. * (UCITS ; Undertakings for the Collective Investment in Transferable Securities) EU 공통 공모펀드 제도로서 적격자산에 주식‧채권‧단기금융상품‧파생상품 등 포함

3. * (상장지수증권) 기초자산 가격에 연동된 파생결합증권으로, 증권사 신용으로 발행 
          (독일‧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스웨덴 등에서 일반투자자도 투자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

4. * (법인) 포트폴리오가 800만 HKD(약 15억원) 이상 또는 총자산 4천만 HKD(약 74억원) 이상인 적격 법인투자자에 대해 가상자산 직접·간접투자 허용
          (개인)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거래 허용

5. * 신용카드 거래금지, 개인투자자 대상 마케팅(에어드랍 등) 금지, 레버리지 거래제공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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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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