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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2024. 7.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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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정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설(2024. 7. 1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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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효정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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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 사업자 먹튀 금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이용자들이 구매하는 또는 거래하는 가상자산의 보호와 사업자의 시세조종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한 입법이다. 

쉽게 말하면 사업자의 먹튀 등을 금지하고 그에 따른 이용자를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적 필요성을 전 세계 규제당국에 깊이 각인시킨 계기가 된 것은 2019년 5월에 발표된 Facebook(현 Meta)의 Libra 프로젝트와 2022. 5. 발생한 테라·루나 사태 등이었는데, 이러한 사건들을 계기로 이 법은 2023. 7. 18. 제정되었고, 2024. 7. 19.부터 시행된다.

참고로 학계에서는 이 법이 이용자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되는바, 2차 개정이 진행될 수 있다.

 

2. 다른 법률과의 관계

가상자산에 대하여 최초로 규정된 입법은 2020. 3. 24. 개정되어 2021. 3. 25.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이었다. 

이는 G20 정상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의 국제기구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한 결과로 국내에서 반영된 입법이다.

따라서 그 주된 입법목적은 익명성이 높은 가상자산 거래가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자금조달 목적으로 사용될 위험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적ㆍ제조적 장치 마련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은 ①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라고 정의하고, ②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획정하였으며, ③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였다. 

나아가 ④ 금융회사 등은 가상자산사업자인 고객이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에 해당할 때에는 계좌 개설 등 해당 고객과의 신규 거래를 거절하고, 이미 거래관계가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를 종료하도록 했으며,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불법재산으로 의심되는 거래나 고액 현금거래에 관한 보고의무 등을 위하여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특정금융정보법은 시세조종 등으로 인한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는 침묵하고 있었고, 이에 이용자보호 입법에 대한 요구가 줄기차게 있었는데, 이 요구를 반영한 것이 바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다.

참고로 이와 별개로 디지털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더불어 증권형 토큰 등의 규제 필요성이 있어, 금융위원회는 2023년 초에 토큰증권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 방안(이하,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현재 국회에서는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관련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이다.

 

3. 외국의 사례 

EU에서는 2020. 9. 24. EU 집행위원회가 MiCAR(Markets inCrypto-Assets Regulation) 안을 최초로 제안하여 2023. 5. 31. 최종법안이 채택·서명되었고, 2024. 6. 30. 전자화폐토큰(e-money token) 및 자산준거토큰(asset referenced token)에 관한 규정(제3편 및 제4편)이 시행되었으며, 2단계로 2024. 12. 30.일 여타 모든 규정이 시행된다.

참고로 MiCAR는 "암호자산"을 '스테이블코인'과 '스테이블코인이 아닌 암호자산'으로 이분하고, "스테이블코인"은 '전자화폐토큰'과 '자산준거토큰'으로 이분한다. 

따라서 MiCAR은 "암호자산"을 '전자화폐토큰', '자산준거토큰', '유틸리티토큰 등을 포함하는 일반암호자산'의 3가지 형태로 구분하며, MiCAR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에 주력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규제 내용은 공모규제, 진입규제, 불공정거래규제 등을 포함하고 있다.

 

4.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총칙(제1조~제5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가상자산시장”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고(제2조), 특정금융정보법도 여기서의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 등의 정의를 동일하게 인용한다(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참조). 

또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자본시장법과 마찬가지로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되며(제3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4조). 금융위원회는 이 법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문 위원회로 가상자산 관련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제5조).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상자산”이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이 사용처와 그 용도를 제한한 것
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
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같은 조 제15호에 따른 전자화폐
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마.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어음
바. 「상법」 제862조에 따른 전자선하증권
사.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하 “한국은행”이라 한다)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아. 거래의 형태와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가상자산사업자”란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가상자산을 매도·매수(이하 “매매”라 한다)하는 행위
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하는 행위
다.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라. 가상자산을 보관 또는 관리하는 행위
마. 가목 및 나목의 행위를 중개·알선하거나 대행하는 행위

3. “이용자”란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여 가상자산을 매매, 교환, 이전 또는 보관·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4. “가상자산시장”이란 가상자산의 매매 또는 가상자산 간 교환을 할 수 있는 시장을 말한다.

 

나. 이용자 자산 보호(제6조~제9조)

  •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에 따로 예치, 사업자 문제 생길 시 은행이 이용자에게 직접 우선 지급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는 은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자와 마찬가지로 고객의 자산과 사업자의 자산을 분리하여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위 예치금은 누구도 상계, 압류, 가압류하지 못하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 예치금을 (이용자 권익을 해치지 않는 몇 가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도 없다. 또한 위 은행 즉 관리기관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사업자신고가 말소되거나, 해산·합병 결의를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법령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예치금을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이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

  • 이용자로부터 보관 위탁받은 가상자산의 80% 이상 콜드월렛 보관

같은 취지에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경우, 이용자 명부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고, 이용자 가상자산 중 80%, 즉 이용자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가상자산 종류별로 현재 보관 중인 총 수량에 전월 말일 기준 최근 1년간 일평균 원화환산액을 곱한 금액의 총합)의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하여 콜드월렛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상,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가상자산업감독규정 제9조)

그 외에도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제8조), 가상자산거래기록을 15년간 보관하여야 하고, 거래기록의 생성·보존 및 파기에 관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야 한다(제9조).

참고로, 가상자산거래기록의 구체적인 종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13조(가상자산거래기록의 종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거래기록(이하 “가상자산거래기록”이라 한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상자산의 종류에 관한 기록

2. 다음 각 목의 가상자산거래 내역에 관한 기록

가. 가상자산거래를 하는 이용자
나. 가상자산거래의 상대방
다. 가상자산거래의 일시ㆍ종류ㆍ수량 및 금액
라. 이용자의 주문정보[가상자산거래기록의 보관 주체가 가상자산거래소(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만 해당한다]
마. 거래지시의 변경 등에 따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 내역

3. 가상자산거래가 이루어진 가상자산주소에 관한 기록

4. 가상자산거래에 사용된 컴퓨터 등 전자적 장치의 종류(그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다)에 관한 기록 및 그 접속기록

5.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 입금 또는 출금의 차단 사실 및 그 사유에 관한 기록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의 상시 감시 및 조치 결과에 관한 기록

7.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사항의 통보, 신고 및 보고에 관한 기록

8.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에 관한 기록

9. 그 밖에 가상자산거래의 내용을 추적ㆍ검색하거나 오류를 확인ㆍ정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록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록

 

다. 불공정거래의 규제(제10조~제12조)

(1)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규제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 유사하다. 

  •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제10조 제1항)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관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법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그 임직원ㆍ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2. 제1호의 자가 법인인 경우 주요주주(「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주요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법인”으로 본다)로서 그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3.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지도ㆍ감독, 그 밖의 권한을 가지는 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4.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체결을 교섭하고 있는 자로서 그 계약을 체결ㆍ교섭 또는 이행하는 과정에서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5.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대리인(이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을 포함한다)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 및 대리인)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미공개중요정보를 받은 자

7.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참고로,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자본시장법 제174조 제1항)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위 규정에 따른 금지행위 중 ‘타인에게 미공개중요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는 타인이 미공개중요정보를 당해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그에게 당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당해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 위 정보를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 이때 타인은 반드시 수범자로부터 정보를 직접 수령한 자로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정보의 직접 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위 직접 수령자를 통하여 정보전달이 이루어져 당해 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위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도 위 금지행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한편 이러한 경우 수범자의 정보제공행위와 정보수령자의 정보이용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고, 수범자는 정보수령자가 당해 정보를 이용하여 특정증권 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범자의 위와 같은 인식은 반드시 확정적일 필요는 없고 미필적인 정도로도 충분하며, 위와 같은 인식 여부는 제공 대상인 정보의 내용과 성격, 정보제공의 목적과 동기, 정보제공행위 당시의 상황과 행위의 태양, 정보의 직접 수령자와 전달자 또는 이용자 사이의 관계와 이에 관한 정보제공자의 인식, 정보제공 시점과 이용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 및 정보이용행위의 태양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도18164 판결)."고 판시한 바 있다. 이는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에서도 마찬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

  • 위장매매, 현실매매 등에 의한 시세조종행위 금지(제10조 제2항, 제3항)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②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에 관하여 그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가 매도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2. 자기가 매수하는 것과 같은 시기에 그와 같은 가격으로 타인이 가상자산을 매도할 것을 사전에 그 자와 서로 짠 후 매매를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를 할 때 그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를 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③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가상자산의 매매가 성황을 이루고 있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시세를 변동 또는 고정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부정거래행위 금지(제10조 제4항)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④ 누구든지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를 사용하는 행위

2.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시키지 아니하기 위하여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하여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

3.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유인할 목적으로 거짓의 시세를 이용하는 행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를 위탁하거나 수탁하는 행위

  • 자기발행코인(가상자산사업자 본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 거래 금지(제10조 제5항)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⑤ 가상자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 발행된 가상자산으로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약속한 특정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2.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하여 가상자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가상자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불공정거래행위의 방지 또는 이용자와의 이해상충 방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경우

  • 위반자의 손해배상책임(제6항)

제10조(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이용자가 그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이용자 가상자산의 임의적 입·출금 차단행위 금지(제11조)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에 관한 입금 또는 출금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할 수 없다(제11조 제1항).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입출금 차단 시에는 사전에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즉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제11조 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차단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성된 가격에 의하여 해당 가상자산에 관한 거래를 하거나 그 위탁을 한 자가 그 거래 또는 위탁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을 진다(제11조 제3항). 

이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용자가 사업자의 위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사업자의 위반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제11조 제3항).

 

(3) 이상거래에 대한 감시(제12조)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감시대상이 되는 업무는 제10조에서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이다(제12조 제2항).

 

라. 감독 및 처분(제13조~제18조) 

가상자산시장 관련 소관부처는 금융위원회이므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명령 및 처분의 발령주체 역시 금융위원회이다(제13조 제1항). 구체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유사한 형태로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수 있고(제14조), 이 법상 업무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제18조).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거래와 관련한 제도 수립 및 운영 목적에서 한국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16조). 

금융위원회는 법 위반사실이 발생하였을 때 시정명령, 경고, 주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제15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관하여 기본적 절차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처리된다(제17조 제4항).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① 금융위원회는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미실현 이익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 동일한 위반행위로 제19조에 따라 벌금을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거나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 해당 금액을 포함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과징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

 

마. 벌칙 및 과태료(제19조~제22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시의 벌칙 및 과태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위반시의 벌칙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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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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