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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의 관계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모두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서, 전통적인 법정화폐 기반 결제시스템을 보완하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양자는 발행 주체, 구조, 법적 성격, 정책 목적에서 뚜렷한 차이를 가진다. 스테이블코인은 주로 민간에서 발행하며, 특정 자산(예: 달러, 금, 암호화폐 등)이나 알고리즘을 통해 가치를 고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진다. 반면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법정통화로, 국가의 통화 주권, 금융안정성, 통화정책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이 목표다.
양자의 관계는 경쟁적인 성격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강조된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스테이블코인이 기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과 잠재적 위험성에 대응하기 위해 CBDC 도입을 고려하거나 추진 중이다. 예컨대 민간 스테이블코인이 과도하게 확산될 경우, 은행 예금 대체와 자금이탈로 인해 금융중개 기능이 약화되고 통화정책 전파 경로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러한 현상은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수행을 제약하고, 나아가 화폐 발행 권한 자체를 민간에게 위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어, 각국 중앙은행은 이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CBDC 개발을 본격화하고 있다.
CBDC는 스테이블코인과 유사하게 디지털 형태로 존재하며, 실시간 결제, 송금, 금융포용 확대 등에서 유사한 효용을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CBDC는 법정화폐의 디지털 버전으로서 법적 안정성과 지급준비금 기반 신뢰성을 제공하며, 금융시스템 전체의 통제 가능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스테이블코인과 본질적으로 구분된다. 또한 CBDC는 화폐 발행과 유통에 있어 중앙은행의 직접 개입을 가능하게 하므로,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과 달리 통화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스테이블코인이 민간 결제수단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감안해 이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한국은행은 디지털 원화(CBDC)의 시험사업을 지속하고 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과 CBDC 간의 균형을 통해 금융안정을 도모하려는 정책적 방향성의 일환이다.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기능하려면 전자화폐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같은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아야 하고, 동시에 자금세탁방지, 금융소비자 보호, 준비자산 관리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수도 있다. 반면 CBDC는 정부가 발행하고 직접 감독하는 법정 디지털화폐로서 보다 높은 공공성과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관계는 앞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될 수 있다. 양자 모두 디지털 결제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규제 수준과 운영 주체, 법적 지위에 따라 상이한 기능과 영향력을 가지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정책적 구분과 조율이 필요하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IT기술의 발전, 금융시장 구조, 이용자 수요, 국제적 규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스테이블코인과 CBDC의 역할 분담과 상호작용을 규정짓는 정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범용적 사용이 증가할 경우 CBDC 도입의 필요성이 더욱 커질 수 있으며, 반대로 CBDC가 광범위하게 채택되면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과 역할은 다소 축소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스테이블코인과 CBDC는 디지털 경제 하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을 이끄는 양대 축이 될 수 있으며, 상호 경쟁과 보완의 관계 속에서 함께 진화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두 제도의 제도적 접합, 규제 정합성 확보, 국제기준과의 정렬 등이 향후 정책 설계에 핵심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글로벌 추세를 반영하여,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와 함께 CBDC 도입 여부 및 운영 구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