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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체결의 효과 (각 당사자의 의무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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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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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보험자․보험수익자의 권리․의무

(1) 보험금청구권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으므로(제639조 제2항 본문),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직접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보험자는 보험계약자와의 관계에 따른 모든 항변사유로써(󰃚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미지급 또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계약해지)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 보험료 지급의무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그 계약성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보험료 지급의무를 부담한다(제639조 제3항 단서). 따라서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타인, 즉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험료 지급을 최고해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제650조 제3항).

이 외에도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지금까지 설명한 각종 통지의무와 고지의무, 그리고 위험유지의무 등도 부담한다.

2. 보험계약자의 권리․의무

(1) 보험금청구권

타인을 위한 보험의 성질상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그러나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제639조 제2항 단서). 다만 그 보험사고를 일으킨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을 갖지 못한다.

(2) 보험사고 발생 전 계약해지권의 제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사고의 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음이 원칙이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만 해지를 할 수 있다(제649조 제1항 단서).

(3) 기타의 권리․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청구권을 제외한 보험계약상의 그 밖의 권리, 예컨대, 보험증권교부청구권(제640조), 보험료감액청구권(제647조), 보험료반환청구권(제648조) 등을 가지며, 보험계약의 효과와 관련한 모든 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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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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