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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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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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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인을 위한다는 합의

타인을 위한 보험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을 위한다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 뜻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추정한다.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특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불특정의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도 유효하다(제639조 제1항).

2. 타인의 위임

보험계약자는 타인의 위임을 받지 않고도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제639조 제1항 본문). 그런데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특칙이 있다.

(1) 위임 결여 사실의 고지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을 타인의 위임 없이 체결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타인의 위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동조 동항 단서). 그래야 보험자가 그 타인에게 그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려서, 그 타인이 피보험자로서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의무, 위험유지의무, 손해방지의무 등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불고지의 효과

이 고지가 없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타인이 그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보험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동조 동항 단서). 즉 이를 고지하지 않으면 피보험자가 위험 변경․증가의 통지의무 등을 이행하지 못하여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하여도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체결의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대항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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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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