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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손해보험 보험자의 손해보상의무 (= 보험금지급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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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요건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이로 인하여 생긴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부담한다(제665조).

    (1) 보험사고의 발생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 화재보험의 경우 화재)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여야 한다. 보험사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하면 충분하고, 손해는 보험기간 경과 후에 발생해도 상관 없다.

    (2) 재산상 손해의 발생

    보험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어야 한다.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원칙적으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예컨대, 건물의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에 관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화재보험에 가입한 경우, 화재의 발생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임대료수익이나 영업상의 이익을 상실하더라도 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만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된다(제667조).

    (3) 인과관계의 존재

    보험사고와 손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제675조). 예컨대, 화재보험의 목적인 건물이 화재로 일부 훼손된 경우, 그 후 건물이 홍수로 전부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화재로 입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손해의 보상—지급할 금액

    (1) 손해액의 산정

    손해액은 원칙적으로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보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제676조 제1항). 손해액의 산정은 손해사정인 또는 감정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인데, 그 산정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동조 제2항).

    (2) 손해보상의 범위

    보험자의 손해보상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액」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입은 「실손해액」이다. ① 전부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의 목적이 전부 멸실한 때에는 {전손(全損)} 약정한 「보험금액 전액」이, 일부 멸실한 때에는 {분손(分損)} 「실손해액」이 보상액이고, ② 초과보험의 경우에는, 전손인 때에는 「보험가액」이, 분손인 대에는 「실손해액」이 보상액이다. ③ 일부보험의 경우에는, 전손인 때에는 약정한 「보험금액 전액」이, 분손인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손해액⨉ (보험금액/보험가액) , 예외적으로 당사자간에 특약이 있는 때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실손해액」이 보상액이다. ④ 중복보험의 경우는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란다.

    3.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물상대위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담보권 설정자가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담보권자는 그 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를 부정하는 경해도 있으나, 판례는 긍정한다. 즉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 목적물이 소실되어 양도담보 설정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화재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담보물 가치의 변형물인 위 화재보험금청구권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에 기한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대판 2009.11.26. 2006다37106).”라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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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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