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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 조항은 보험계약자 간 형평성 확보, 모집 시장의 과열 경쟁 방지, 보험회사의 재무 건전성 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특별이익 제공이 보험의 본질인 대수의 법칙 및 계약자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출혈경쟁을 유발해 전체 보험계약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된다.
해당 법조항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유형은 다음과 같이 열거되어 있다(보험업법 제98조 제1호~제7호, 시행령 제46조):
이러한 특별이익 제공 금지 조항의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통해 구체화되어 있으며, 보험업법 시행령 제46조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법 제98조 제1호)의 예외를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제공이 허용되는 금품은 ‘보험계약 체결 시부터 최초 1년간 납입되는 보험료의 10%와 3만 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한정되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위 금액 기준은 보험계약 단위로 적용되어, 단체보험에서도 개별 피보험자가 아닌 전체 계약을 기준으로 한다. 이와 같이 시행령은 본조의 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한정하면서 보험상품의 모집 과정에서 이익 제공의 합리적인 범위를 설정하는 기능을 한다.
위반 시에는 보험회사는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되며(보험업법 제196조 제1항 제2호), 제공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제202조 제3호).
실무상 법령 해석은 보다 엄격하게 이루어진다. 예컨대 특별이익 가액 산정 시 보험회사의 구매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부담하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산정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 금융위원회의 일관된 입장이다. 또한 경품의 경우에도 추첨 방식이라 하더라도 당첨자 1인에게 제공되는 금품이 위 한도를 초과하면 특별이익에 해당한다. 단체보험에서도 금품의 제공 한도는 개별 피보험자 기준이 아닌 ‘계약 단위’ 기준으로 적용된다.
판례 역시 보험업법 제98조의 해석에 중요한 기준을 제공한다. 예컨대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에서 제공된 무료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계약자 전체에게 공통 제공되고 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보험회사의 재정에도 부담이 되지 않는 점 등을 들어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4두8323). 반면 보험회사가 계약 유치를 위해 계약자의 회사채를 시장보다 비싼 가격에 매입한 경우에는 실질적 보험료 할인으로 보아 특별이익 제공 행위로 판단하였다(2004다34929 등). 또한 보험료 대납이 무상이 아닌 경우, 즉 대납 후 상환을 전제로 한다면 특별이익으로 보지 않는 하급심 판례도 존재한다.
특별이익 제공의 경계는 제3자를 통한 간접 제공에도 적용된다. 보험사가 직접 제공하지 않더라도 제3자와 제휴하여 계약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되는 경우, 특별이익 제공으로 본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사와 제휴하여 5만 원 청구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위반에 해당된다.
현행 규제체계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을 7가지로 한정적 열거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으나, 혁신적 보험상품의 등장이나 마케팅 수단의 다양화로 인해 실무에서는 법령과 해석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에서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되는지 여부, 보험료 할인 쿠폰이나 포인트, 멤버십 혜택 등도 포함되는지 등 여러 쟁점이 유권해석 사례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학계 및 업계에서는 보험계약자에게 실질적 편익을 제공하면서도 모집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일정한 이익 제공은 허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나아가 보험업법 제98조의 규제 예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허용되는 금품이나 경제적 혜택의 범위 및 금액 한도를 상향하거나, ‘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한 이익 제공’에만 규제를 한정하는 방식의 개선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은 미국 NAIC의 입법례와도 맥을 같이한다. NAIC는 2021년 모델법 개정을 통해 건강 증진이나 위험 완화 등을 목적으로 설계된 물품 또는 서비스는 보험증권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특별이익으로 간주하지 않고, 보험사가 무상 또는 할인된 가격에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는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긍정적인 혁신적 효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