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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넷텔러페이는 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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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환의 범위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증권, 외화채권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중에서 넷텔러페이는 지급수단과 관련이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30., 2012. 3. 21., 2025. 3. 18., 2026. 6. 2.>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넷텔러페이가 외국환거래규정 제1-2호 제34호의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2019. 1. 1. 이전의 경우 

2019. 1. 1. 이전 외국환거래규정 제1-2호 제34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바, 넷텔러페이는 외국환으로 포섭하지 않고 있다.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광주지방법원 역시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2019. 1. 1. 이전에는  넷텔러페이는 외국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검사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넷텔러 페이를 매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외국환 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미국 달러로 표시된 넷텔러 페이가 외국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넷텔러(NETELLER) 서비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Paysafe Financial Services Limite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사용자가 넷텔러 사이트에 가입하여 개설한 계좌에 외환(주로 미국 달러화)을 송금(충전)해 두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넷텔러 계좌 또는 그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글로벌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출금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한편, 넷텔러 페이는 넷텔러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로서 USD, GBP, EUR, JPR 등 총 28개 화폐 단위로 표시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Paysafe Financial Services Limited’와 약정을 맺고 넷텔러 페이를 통한 지급결제를 승인한 일부 사업체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넷텔러 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의 전자지급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열거하는 외국환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내지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13호)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시행되던 구 외국환거래규정(2018. 12. 2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9. 1. 1. 시행된 구 외국환거래규정(2020. 8.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비로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당시 즉, 2019. 1. 1. 이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이 아닌 재화에 불과하여 거주자간 이를 원화로 매매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3. 2019. 1. 1. 이후의 경우 

2019. 1.  1.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는 넷텔러페이는 외국환으로 포섭되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과 환어음ㆍ약속어음ㆍ상품권ㆍ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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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7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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