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텔러페이는 외국환거래법의 '외국환'인가
1. 외국환의 범위
외국환은 대외지급수단, 외화증권, 외화파생증권, 외화채권을 말한다(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3호).
이 중에서 넷텔러페이는 지급수단과 관련이 있다.
외국환거래법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30., 2012. 3. 21., 2025. 3. 18., 2026. 6. 2.> 1. “내국통화”란 대한민국의 법정통화인 원화(貨)를 말한다. 2. “외국통화”란 내국통화 외의 통화를 말한다. 3. “지급수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어음, 약속어음, 그 밖의 지급지시 다. 증표, 플라스틱카드 또는 그 밖의 물건에 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재산적 가치가 입력되어 불특정 다수인 간에 지급을 위하여 통화를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넷텔러페이가 외국환거래규정 제1-2호 제34호의 '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2. 2019. 1. 1. 이전의 경우
2019. 1. 1. 이전 외국환거래규정 제1-2호 제34호의 규정은 아래와 같은바, 넷텔러페이는 외국환으로 포섭하지 않고 있다.
|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은행권·주화·수표·우편환·신용장과 환어음·약속어음·여행자카드·상품권·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등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2-5호, 2012.4.16 개정> |
광주지방법원 역시 아래와 같이 판시함으로써 2019. 1. 1. 이전에는 넷텔러페이는 외국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20. 10. 16. 선고 2019고단2655-1(분리) 판결 검사는 미국 달러로 표시된 넷텔러 페이를 매매한 피고인들의 행위를 외국환 매매에 해당함을 전제로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미국 달러로 표시된 넷텔러 페이가 외국환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넷텔러(NETELLER) 서비스는 영국에 본사를 둔 ‘Paysafe Financial Services Limited’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사용자가 넷텔러 사이트에 가입하여 개설한 계좌에 외환(주로 미국 달러화)을 송금(충전)해 두고 온라인 게임 사이트 등에서 넷텔러 계좌 또는 그 계좌와 연결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하거나 글로벌 자동입출금기에서 현금 출금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한편, 넷텔러 페이는 넷텔러에서 사용되는 전자화폐로서 USD, GBP, EUR, JPR 등 총 28개 화폐 단위로 표시되고 사용자가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Paysafe Financial Services Limited’와 약정을 맺고 넷텔러 페이를 통한 지급결제를 승인한 일부 사업체에 한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과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넷텔러 페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의 전자지급수단이라고 봄이 상당하여 외국환거래법이 열거하는 외국환 중 ‘외국통화로 표시된 지급수단 내지 그 밖에 표시통화에 관계없이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급수단’(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4호, 제13호)으로 볼 여지가 있으나, 이 사건 매매 당시 시행되던 구 외국환거래규정(2018. 12. 24. 기획재정부고시 제201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당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2019. 1. 1. 시행된 구 외국환거래규정(2020. 8. 4.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비로소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이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지급수단의 범위에 포함되었는바, 결국 이 사건 당시 즉, 2019. 1. 1. 이전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은 외국환거래법상의 지급수단이 아닌 재화에 불과하여 거주자간 이를 원화로 매매하는 행위는 외국환거래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2019. 1. 1. 이후의 경우
2019. 1. 1. 이후 외국환거래규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는 넷텔러페이는 외국환으로 포섭되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4. "지급수단"이라 함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정부지폐ㆍ은행권ㆍ주화ㆍ수표ㆍ우편환ㆍ신용장과 환어음ㆍ약속어음ㆍ상품권ㆍ기타 지급받을 수 있는 내용이 표시된 우편 또는 전신에 의한 지급지시 및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한다. 다만, 액면가격을 초과하여 매매되는 금화 등은 주화에서 제외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20-21호, 2020. 8. 4.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