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착오송금 문제
1. 가상자산의 착오송금의 문제
가상자산 착오송금은 사용자가 잘못된 주소로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발생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착오송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은행계좌를 통한 송금에서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경우와 비슷하게, 주문 입력 실수, 네트워크 선택 오류, 거래소 오류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듯 가상자산의 착오송금 문제는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에서의 착오송금과 유사하지만, 문제는 가상자산의 경우 그 기반으로 하는 기술이 탈중앙화 된 블록체인 기술이고, 그 특성상 착오송금을 기술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점에 있다. 게다가, 주문 입력 실수의 경우 블록체인 기반의 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함으로써 발생하는데 이 주소는 긴 문자와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입력 실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법적 문제
현재 가상자산 착오송금에 대한 법적 보호장치는 없는 상황이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가상자산이 다른 일반적 ‘재화와 마찬가지로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여부부터 불분명한 상황이 우리나라 사법부 뿐 아니라 전세계에서 계속적으로 논쟁거리로 이어져 왔고, 재화에 해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과 같은 법적 시스템 정비는 당연히 완비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예금계좌에 대한 착오송금의 경우에도 아주 오랜시간 학계의 논의를 바탕으로 실제 사건에 대한 판례에 의하여 법리가 정립되어 왔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이에 따라 현재에는 착오 송금된 금액을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횡령죄가 적용될 수 있다). 가상자산의 경우 그 기본적 가이드라인부터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착오송금의 사례에 대한 일괄적인 규제 마련이 쉽지는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현재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정립된 상황이고(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이러한 예금계좌에 대한 착오송금과 가상자산에 대한 착오송금 사이에 법적 구조상 큰 차이는 없다는 점에서 예금계좌에 대한 착오송금의 법리를 염두에 두고 가상자산에 대한 착오송금 문제에 대한 법적 규제를 마련할 여지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이 아닌 하급심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해서 ’재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2. 14. 선고 2019고합56 판결, 수원고등법원 2020. 7. 2. 선고 2020노171 판결), 대법원은 비트코인이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전자지갑으로 이체된 경우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피해자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인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20도9789 판결 가. 가상자산 권리자의 착오나 가상자산 운영 시스템의 오류 등으로 법률상 원인관계 없이 다른 사람의 가상자산 전자지갑에 가상자산이 이체된 경우,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는 가상자산의 권리자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 사이의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는 아무런 계약관계가 없고 피고인은 어떠한 경위로 이 사건 비트코인을 이체 받은 것인지 불분명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주체가 피해자인지 아니면 거래소인지 명확하지 않다. 설령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직접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사람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나. 대법원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하려면,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을 위하여 대행하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ㆍ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그들 사이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하거나 관리하는 데에 있어야 한다고 함으로써(대법원 2020. 2. 20. 선고 2019도975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배임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과 같이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경우에는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에 신임관계를 인정하기가 쉽지 않다. 다. 가상자산은 국가에 의해 통제받지 않고 블록체인 등 암호화된 분산원장에 의하여 부여된 경제적인 가치가 디지털로 표상된 정보로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대법원2021. 11. 11. 선고 2021도9855 판결 참조). 가상자산은 보관되었던 전자지갑의 주소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그 주소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고, 거래 내역이 분산 기록되어 있어 다른 계좌로 보낼 때 당사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참여해야 하는 등 일반적인 자산과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 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ㆍ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891 판결 등 참조)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
3. 기술적 해결방안
현재 업비트에서 착오전송 디지털 자산 복구 서비스를 일부 무상, 일부 유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상술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코인에 대한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거래소 단계에서 착오송금된 가상자산을 완전히 기술적으로 복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결국 가상자산의 거래 등을 이유로 전송할 일이 있을 때 착오송금이 발생하는 상황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