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O 변호사
OOO 검사
OOO 법학박사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격의 종류(국가자격, 민간자격, 공인자격, 등록자격)
자격기본법은 자격의 종류를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나누고, 민간자격을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유형화하고 있다.
자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4. 5.> 1. “자격”이란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ㆍ기술ㆍ소양 등의 습득정도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평가 또는 인정된 것을 말한다.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ㆍ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의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의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
국가 자격
민간 자격
등록자격
공인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