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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부처는 어디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소관부처는 그 재해의 종류가 무엇이냐에 따라 아래와 같이 나뉜다. 즉 총괄은 법무부,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 중대시민재해 중 원료·제조물 분야는 환경부, 중대시민재해 중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분야는 국토교통부가 관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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