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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사례분석] 외국인 근로자(E-9) 허위 이탈신고와 부당해고 구제: 구제이익 인정과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의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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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허위 이탈신고에 기한 외국인 근로자 해고는 무효이며, 해고가 무효인 이상 근무처 변경신청 1개월 기간은 진행하지 않고 구제이익도 인정된다. 노동위원회 2연속 기각 후 서울행정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연속 승소로 확정된 사례이다.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무단결근·소재불명'을 사유로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등 신고(이른바 이탈신고)를 한 사안에서, 이탈신고의 수리만으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해고가 무효인 경우 외국인고용법상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1개월)이 진행하지 않는다는 법리가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60 판결 및 서울고등법원 2025누7286 판결로 확인되었다.

 

1. 사안의 개요

 

파키스탄 국적의 E-9 근로자 A는 제조업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중 연속된 징계처분을 받았고, 사용자는 A가 5일 이상 무단결근하였다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이탈신고를 하였다. 이후 A가 사업장에 출근하자 사용자는 경찰 신고로 노무 수령을 거부하였다. A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의사를 통지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연속 기각하였다.

 

2. 쟁점 1 - 이탈신고와 해고의 성립

 

법원은 이탈신고 및 노무 수령 거부 등 일련의 행위를 통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A가 사전에 카카오톡으로 연락처와 소재를 알렸음에도 사용자가 소재 확인 없이 이탈신고를 한 점이 인정되어, 출입국관리법 제19조 제1항 제2호의 신고사유(소재불명)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다.

 

3. 쟁점 2 - 구제이익: 이탈신고 수리가 복직을 불가능하게 하는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측은 이탈신고가 수리된 이상 체류자격이 취소되어 복직이 불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다투었다. 그러나 법원은 ① 외국인고용법 제17조 제1항은 공법상 신고의무 규정일 뿐 수리만으로 취업활동 체류자격이 취소되는 것이 아니고, ②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③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근무처 변경신청도 가능하므로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4. 쟁점 3 - 근무처 변경신청 기간의 기산

 

외국인고용법 제25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1개월 내 근무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원은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이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위 기간 자체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이탈신고의 철회가 불가능하다고 볼 법령상 근거가 없고,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상 1개월 내 원직복직 시 이탈신고를 철회·원직복직 처리하는 실무도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실무적 시사점

 

서울행정법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였고(2024구합860),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여(2025누7286) 판결이 확정되었다. 외국인 근로자 사건에서 이탈신고는 체류자격·사업장변경과 직결되어 실질적 '해고 통보'로 기능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위원회 단계에서 연속 기각된 사안이라도, 이탈신고의 전제사실 부존재와 구제이익 법리를 정밀하게 다투면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뒤집힐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관계 법령 및 참조 판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 출입국관리법 제19조(외국인을 고용한 자 등의 신고의무)

· 서울행정법원 2025. 5. 16. 선고 2024구합860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서울고등법원 2026. 1. 16. 선고 2025누7286 판결(항소기각·확정)

· 고용노동부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편람」

최근 작성일시: 2026년 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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