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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수습기간 해고와 부당해고의 관계: 본채용 거절의 법적 정당성 요건 및 서면 통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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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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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해고와 부당해고의 관계: 본채용 거절의 법적 정당성 요건 및 서면 통지 의무
수습기간 해고와 부당해고의 관계:
본채용 거절의 법적 정당성 요건 및 서면 통지 의무


<핵심요약>

시용 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절은 법률상 해고에 해당하며, 업무적격성 평가라는 목적에 따라 정당한 이유의 범위가 일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구두로만 계약 종료를 알리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조치는 법적 효력이 상실되어 부당해고로 판정될 수 있다. 특히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이상수습 사원을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고 당일 해고를 강행하면 해고예고수당 지급 및 법적 분쟁의 대상이 된다.

자세한 기본 법리는 아래 위키들을 참고하십시오.

1. 수습기간 해고의 개요 및 중요성

수습 또는 시용 기간은 확정적인 근로관계를 맺기 전 업무적격성을 판단하기 위한 기간이다. 실무상 "수습기간 중에는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으나, 법적으로 시용 근로자 역시 근로계약이 성립된 상태이므로 본채용 거절은 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추지 못한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정될 리스크가 크며, 특히 절차적 흠결은 해고의 효력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 관련 법규 및 기본 원칙

수습기간 중 해고는 근로기준법의 일반 원칙을 따르되, 시용의 특수성이 고려된다.
 

  •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를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다만 판례(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등 참고)에 의하면 시용 근로자의 경우 업무적격성 판단이라는 목적에 비추어 보통의 해고보다는 그 범위가 넓게 인정된다.
     
  •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구두 통보는 내용의 정당성과 무관하게 무효이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3개월 이상 근무한 수습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 예고하거나 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3. 단계별 법적 절차와 핵심 유의사항
 

  • Q: 수습기간 중 해고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가장 큰 실수는 구두 통보이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해당 해고는 법적 효력이 없다. 또한, "회사의 분위기와 맞지 않는다"는 식의 추상적인 사유보다는 구체적인 평가 지표와 근태 기록을 근거로 제시해야 한다.
     
  • Q: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수습 해고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지 의무가 엄격히 적용된다. 특히 시용 해지 시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등이 업무에 부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할 객관적 평가 자료를 확보해야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 Q: 3개월 미만 근무자와 3개월 이상 근무자의 차이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제1호에 따라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 절차(30일 전 통지 또는 30일분 임금 지급)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3개월을 단 하루라도 넘긴 시점에서의 해고는 반드시 해고예고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예고수당 청구의 대상이 된다.
     

※ 관련 법률 인사이트
해당 주제에 대한 변호사의 전문적인 분석과 실무적인 조언은 아래 법률 인사이트에서 더 깊이 있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법규 및 판례

근로기준법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1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2다62432 판결

판결요지
[1] 시용(試用)기간 중에 있는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시용기간 만료시 본계약(本契約)의 체결을 거부하는 것은 사용자에게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당해 근로자의 업무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볼 때 보통의 해고보다는 넓게 인정되나, 이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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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6년 2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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