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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체계
가. 개별적 근로관계법
헌법 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④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에 근거하며, 국가가 근로관계의 성립, 유지, 소멸에 직접 개입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다. 근로기준법을 기본으로, 최저임금법, 임금채권보장법,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나. 집단적 노사관계법
헌법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②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3권(헌법 제33조)에 근거하며, 국가가 집단적 노사자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법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위원회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 개별적 근로관계와 집단적 노사관계의 관련성
개별적 근로관계법은 사용자를 규제함으로써 개개 근로자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보장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근로자 단체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근로자의 권리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런 점에서 노동법의 보호적 성격은 개별적 근로관계법에서 뚜렷하며, 집단적 노사관계법은 개별적 노사관계법을 보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편 집단적 노사관계는 개별적 근로관계(근로계약)를 전제로 성립하지만, 집단적 노사관계가 없는 개별적 근로관계만으로는 실질적인 평등을 확보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현대노동법의 특색이 잘 드러나는 분야는 집단적 노사관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