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건설ㆍ건축ㆍ주거환경
  • 133. [유권해석]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3.

[유권해석] 수도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수도법 [시행 2025. 1. 24.] [법률 제20118호, 2024. 1. 23., 일부개정]

제21조의4(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이라 한다)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력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상수도관망의 세척
 2. 상수도관망의 누수탐사ㆍ복구 등 누수 관리
 3. 상수도관망시설의 점검ㆍ정비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상수도관망의 운영ㆍ관리에 해당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기술인력의 변경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이하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자”라 한다)는 상수도관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3. 31.]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2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