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와 건설ㆍ부동산
  • 건설ㆍ건축ㆍ주거환경
  • 16. [유권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6.

[유권해석]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 2024. 7. 10.] [법률 제19967호, 2024. 1. 9., 일부개정]

제35조(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 ① 발주청은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21. 3. 16.>
 ②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의한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에 따라 선정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맡겨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4. 30., 2021. 3. 16.>
 ③ 발주청은 제39조제2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를 시행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각 호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포함한다)를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1.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감리업 수행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
 2.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력시설물의 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감리원을 보유한 자
 ④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도급받은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그 일부를 다른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2021. 3. 16.>
 ⑤ 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21. 3. 16.]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5년 5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