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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범통제의 유형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41조 [위헌여부 심판의 제청]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때에는 당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한다. ② 제1항의 당사자의 신청은 제43조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④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 ⑤ 대법원외의 법원이 제1항의 제청을 할 때에는 대법원을 거쳐야 한다. 제42조 [재판의 정지등] [14사시]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한 때에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된다.[13법행]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8조 [청구사유] ②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 제69조 [청구기간]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제75조 [인용결정] ⑦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 당해 헌법소원과 관련된 소송사건이 이미 확정된 때에는 당사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13변호사] ⑧ 제7항에 따른 재심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고, 그 외의 사건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한다.[07사시] |
1. 심판기관을 기준으로 한 유형
(1) 일반법원형(사법형)
일반법원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헌심사(구체적 규범통제)만을 관할사항으로 한다. 입법례로서 미국, 일본, 인도, 필리핀 등이 있다.
(2) 독립기관형
(가) 헌법법원형
일반법원과 독립된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으로서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헌심사(추상적 규범통제, 효력의 전면적상실제), 탄핵소송, 기관간 권한쟁의소송, 정당해산소송, 헌법소원, 선거소송 등을 관할로 한다. 입법례로서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터키, 이집트, 태국 등이 있다.
(나) 정치기관형
① 정치적 기관이 헌법재판을 담당하는 경우로서 여기에는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도 참여할 수 있다. 입법례로서 그리스의 특별최고법원, 이란의 헌법수호위원회 등이 있다.
② 프랑스 제5공화국의 헌법평의회(헌법원, 헌법위원회)의 성격에 관하여 (i) 헌법에 관한 자문기관설, (ii) 정치적 기관설, (iii) 제도적 통제기관설, (iv) 사법기관설 등이 나뉜다. 프랑스에서의 다수학설과 꽁세이유데타 및 파기원도 헌법평의회의 사법기관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프랑스 헌법평의회는 종래 일반법원형도 아니고 헌법재판소형도 아닌 제3의 특수기관형으로 지칭되기도 하였으나, 오늘날 위헌법률심판이 활성화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한 유형(헌법법원형)으로 분류되고 있다(권영성, 성낙인).
2. 시기를 기준으로 한 유형
(1) 사전예방적 규범통제 : 법령의 서명·공포 이전
① 사전예방적 규범통제란 법령의 서명·공포 이전에 아직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 법령을 대상으로 미리 위헌여부를 심사해서 위헌적인 법령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게 예방하는 제도이다.
② 프랑스에서는 일정한 법률에 관하여 그것이 공포되기 이전에 합헌성을 심사하고 위헌으로 판정되면 그 공포와 시행을 유보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③ 독일에서도 연방헌법재판소가 조약의 비준동의법에 대해서만은 사전예방적 규범통제를 한다.
(2) 사후교정적 규범통제 : 서명·공포된 후
사후교정적 규범통제란 법령이 공포되어 효력을 발생한 이후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여기에는 재판의 전제성을 요구하느냐에 따라 추상적 규범통제와 구체적 규범통제로 나뉜다.
(가) 추상적 규범통제
① 추상적 규범통제라 함은 법령의 제정·시행 후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된 경우도 아니고 그에 의하여 직접적인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바 없음에도 법령에 대한 위헌의 의문이 있어 제기된 경우에 이를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② 독일·오스트리아·스페인·포르투갈 등 유럽의 여러 나라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두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만 제2공화국 헌법의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의 전제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 추상적 규범통제도 가능했었다.
③ 추상적 규범통제 신청권을 어느 기관에게 줄 것인가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입법에 관여하는 모든 기관에게 규범통제 신청권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예 : 법률의 서명·공포권자, 정부, 의회의 교섭단체 내지 일정수 이상의 의원, 연방국가에서의 상원·참사원, 주의회, 주정부).
(나) 구체적 규범통제
① 구체적 규범통제는 구체적인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법령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소송당사자의 신청 또는 당해 사건법원의 직권으로 그 법령의 위헌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② 구체적 규범통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일반최고법원이 구체적 규범통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나라와 독일처럼 독립한 헌법재판소를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③ 일반법원형에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법률을 당해 사건에 적용하지 않을 뿐 그 법률 자체를 폐지하는 효과를 낳지 않는다(개별적 효력의 부정). 이에 반하여 헌법법원형에서는 위헌으로 판정된 법률은 일반적 효력을 상실한다(일반적 효력의 부정).
④ 우리나라처럼 구체적 규범통제이면서 위헌결정이 내려진 법률 또는 법률조항의 효력을 일반적으로 상실시키는 제도를 객관적 규범통제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