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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8. 형사보상청구권 (청구권적 기본권)
  • 58.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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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형사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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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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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금되었을 것

①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미결구금, 형집행으로 구금되었어야 한다. 형사보상법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에 의한 일반절차 또는 재심이나 비상상고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미결구금을 당하였을 때(형사보상및명예회복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상소권회복에 의한 상소․재심 또는 비상상고의 절차에서 무죄재판을 받은 자가 원판결에 의하여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았을 때(동법 제2조 제2항)를 들고 있다. 이때의 구금에는 형의 집행을 위한 구치나 노역장유치의 집행이 포함된다.[06행시]

② 형사보상청구권은 무과실의 결과책임이므로 관계기관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아니한다.

2. 피의자보상 요건으로서의 불기소처분

① 불기소처분은 범인이 아니거나 구금한 당시부터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존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금된 이후 불기소처분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동법 제27조 제1항).

② 또한 불기소처분이 종국적인 것이 아닌 기소중지처분이나 형사소송법 제247조의 규정에 의한 기소유예처분일 때에는 청구할 수 없으므로(동법 제27조 제1항) 피의자 보상요건으로서의 불기소처분은 협의의 불기소처분, 즉 혐의없음․죄가 안됨․공소권없음의 경우에 한정되고, 기소유예처분이나 기소중지처분은 제외된다.

③ 불기소처분이 (i) 본인이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으로 인한 구금인 경우, (ii) 구금기간 중에 다른 사실에 대하여 수사가 행하여지고 그 사실에 관하여 범죄가 성립한 경우, (iii) 보상하는 것이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경우에는 보상의 전부나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동법 제27조 제2항).[04행시]

3. 피고인보상 요건으로서의 무죄판결

① 형사피고인의 경우에는 무죄판결을 받아야 한다. 무죄판결은 당해절차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만이 아니고 재심 또는 비상상고절차에 의한 무죄판결의 경우까지 포함한다.

② 또한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아 확정된 피고인이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할 만한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있었을 경우 또는 치료감호의 독립 청구를 받은 피치료감호청구인의 치료감호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되어 청구기각의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에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동법 제26조).[09법행]

③ 무죄판결의 경우에도 (i) 형사미성년자 또는 심신장애자의 행위라는 이유로 무죄판결이 있은 경우, (ii) 수사나 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자백을 한 경우, (iii) 경합범의 경우 범죄의 일부에 대해서만 무죄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형사보상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동법 제4조).[03사시․04/09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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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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