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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헌법의 적용범위 -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대한민국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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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2.2.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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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영토조항(헌법 제3조)과 평화통일조항(제4조)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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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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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1. 문제의 제기 - 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의 충돌

현행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은 건국헌법부터 ⇨ 헌법 제4조는 평화통일정책수립조항까지 규정(제7차 개정헌법 이후) ⇨ 양 조항의 해석여하에 따라 북한의 헌법상 지위 및 북한주민의 지위, 기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여부와 남북기본합의서의 성격이 달라진다.

2. 헌법상 영토조항 및 평화통일조항의 의미

(가) 통일조항의 변천

1948년 건국헌법부터 영토조항을 규정 ⇨ 남북공동성명 이후 1972년 유신헌법(제7차개헌)이 평화통일조항을 전문과 통일주체국민회의에 관한 제35조 등에 규정한 이래 평화통일조항을 계속 규정해 오고 있다. ⇨ 현행헌법(제9차개헌) : 제4조를 신설하여 국가의 평화통일정책수립의무까지 규정

(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통일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헌법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음을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

② 헌법재판소도 국가보안법 제7조에 대한 헌법소원사건(헌법재판소 1990. 4. 2.자 89헌가113 결정)에서 “북한집단과 접촉․대화 및 타협하는 과정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때로는 그들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야 할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08사시]

3. 판례의 입장

(가) 헌법재판소의 입장(북한정권의 이중적 성격론)(헌법재판소 1993. 7. 29.자 92헌바48 결정)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 +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다. ⇨ 북한정권의 2중적 성격을 긍정하고 있다.[08사시]

(나) 대법원의 입장

최근에는 헌법재판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2중적 성격을 긍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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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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