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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학문과 예술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정신적 자유권)
  • 43.1. 학문의 자유
  • 43.1.3. 학문의 자유의 효력, 제한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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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학문의 자유의 효력, 제한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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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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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력

대국가적 방어권 + 제3자적 효력

2. 제한과 한계

연구의 자유는 내면적․정신적 자유이기 때문에 법률로써도 제한할 수 없는 절대적 권리(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716 판결, 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

학문의 자유라 함은 진리를 탐구하는 자유를 의미하는데, 그것은 단순히 진리탐구의 자유에 그치지 않고 탐구한 결과에 대한 발표의 자유 내지 가르치는 자유 등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진리탐구의 자유와 결과발표 내지 수업의 자유는 같은 차원에서 거론하기가 어려우며, 전자는 신앙의 자유․양심의 자유처럼 절대적인 자유라고 할 수 있으나, 후자는 표현의 자유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헌법 제21조 제4항은 물론 제37조 제2항에 따른 제약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2. 11. 12.자 89헌마88 결정).[01사시]

② 인간배아복제를 위한 연구는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이유로 일정한 경우에 연구 그 자체가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인간을 복제하기 위하여 체세포복제배아를 자궁에 착상․유지 또는 출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동법 제20조).[06법행]

③ 순수한 학문연구의 목적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는 내용의 문서․도서․기타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하는 행위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학문연구가 불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하여지는 경우, 이는 이미 학문의 연구라고 볼 수 없다. 다만 졸업논문작성 등 학문연구의 자료로서 공산주의 경제이론에 관한 서적을 취득․보관한 경우에는 학문의 자유로서 용인되어야 한다(대법원 1983. 2. 8. 선고 82도2894 판결).[01사시]
헌법상 학문의 자유도 진리의 탐구를 순수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객관적으로 북괴의 대남선전활동과 그 내용을 같이 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을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한다는 인식하에 소지하고 있었다면 그것은 학문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넘은 것이라 하겠고 또 그 서적이 국내에서 번역 출판된 것이라 하여도 순수한 학문의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이 아닌 이상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도1784 판결).

서울대학교의 일본어 입시과목 제외(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76병합 결정- 1994학년도신입생선발입시안에 대한 헌법소원)…기각

① 서울대학교의 공권력 행사의 주체성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특정한 국가목적(대학교육)에 제공된 인적․물적 종합시설로서 공법상의 영조물이다. 따라서 서울대학교가 대학입학고사 시행방안을 정하여 그것을 제정․발표하는 것은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

② 서울대학교의 기본권 주체성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성은 교육의 자주성이나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2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이는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다른 국가기관 내지 행정기관과는 달리 공권력의 행사자의 지위와 함께 기본권의 주체라는 점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05행시]

③ 이 사건 신입생선발입시안의 위헌성 서울대학교가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 주요요강”에서 인문계열 대학별고사의 선택과목은 한문, 불어, 독어, 중국어, 에스파냐어 등 5과목 중 1과목으로 정하고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제외한 것은 서울대학교가 학문의 자유와 대학의 자율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의 주체로서 자신의 주체적인 학문적 가치판단에 따른,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의 적법한 자율권행사이다.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선택하여 공부한 학생이 다른 제2외국어를 선택한 학생에 비하여 입시경쟁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이는 불이익은 서울대학교의 적법한 자율권행사의 결과 초래된 반사적 불이익이어서 부득이하다. 대학인에게 보장된 학문의 자유(강학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권도 교육의 기회균등 못지않게 중요하고 청구인들과 서울대학교와의 관계는 기본권 주체와 공권력 주체와의 관계 뿐만 아니라 아울러 기본권주체 상호간의 관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서울대학교가 일본어를 선택과목에서 뺀 대신 고등학교 교육과정의 필수과목을 모든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한문을 다른 외국어와 함께 선택과목으로 채택하였을 뿐더러, 위 입시요강을 적어도 2년간의 준비기간을 두고 발표함으로써 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배우고 있는 1․2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그다지 지장이 없도록 배려까지 하고 있으므로, 그들이 갖는 교육의 기회균등이 침해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의 추천없이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학의 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은 대학의 자율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06. 4. 27.자 2005헌마1047,1048병합 결정)…기각

① 교수나 교수회에게 국립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대학의 자율성은 헌법 제22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의 확실한 보장수단으로 꼭 필요한 것으로서 대학에게 부여된 헌법상의 기본권이다. 그러나 대학의 자치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대학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교수나 교수회의 주체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고, 가령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는 대학의 장에 대한 관계에서는 교수나 교수회가 주체가 될 수 있고, 또한 국가에 의한 침해에 있어서는 대학 자체 외에도 대학 전구성원이 자율성을 갖는 경우도 있을 것이므로 문제되는 경우에 따라서 대학, 교수, 교수회 모두가 단독, 혹은 중첩적으로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들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대학의 자율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위헌심사기준 대학의 자율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므로 기본권제한의 일반적 법률유보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다만 그 규율의 정도는 그 시대의 사정과 각급 학교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교육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권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이 대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위헌 여부는 입법자가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벗어나 자의적으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③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의 방식으로 ‘대학의장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을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의 위헌여부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은 원칙적인 방식이 아닌 교원의 합의된 방식과 선택적이거나 혹은 실제로는 보충적인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과 관련하여 대학에게 반드시 직접선출 방식을 보장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대학교원들의 합의된 방식으로 그 선출방식을 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4항은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위원회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교원의 합의된 방식에 의할 것인지를 대학에서 우선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④ 대학의 장 임기만료 후 3월 이내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학의 추천없이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학의 장을 임용하도록 한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의 위헌여부 국립대학에서 총장이 임명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통령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총장을 임용하는 것은 그 공백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총장 임기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만 대통령이 위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에게 그 총장후보자의 선출에 대한 자율권을 행사할 충분한 기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교육공무원법 제24조 제6항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⑤ 대학의 장 후보자 선정을 직접선거의 방법으로 실시하기로 해당 대학 교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시키는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의 위헌여부 국립대학에서 선거관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므로 교육공무원법 제24조의3 제1항이 매우 자의적인 것으로서 합리적인 입법한계를 일탈하였거나 대학의 자율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대학의 장이 단과대학장을 보할 때 그 대상자의 추천을 받거나 선출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해당 단과대학 소속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직접 지명하도록 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가 대학의 자율성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4. 1. 28. 선고 2011헌마239 결정)…각하

①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대학교수에게 대학총장 후보자 선출에 참여할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대학의 자치의 본질적인 내용에 포함되므로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6.4.27, 2005헌마1047). 그러나, 단과대학은 대학을 구성하는 하나의 조직⋅기관일 뿐이고, 단과대학장은 그 지위와 권한 및 중요도에서 대학의 장과 구별된다. 또한 대학의 장을 구성원들의 참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출한 이상, 하나의 보직에 불과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다시 한 번 대학교수들이 참여할 권리가 대학의 자율에서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단과대학장의 선출에 참여할 권리는 대학의 자율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대학의 자율성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②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는 일반적으로 공직취임의 기회보장, 신분박탈, 직무의 정지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지만, 특별한 사정도 없이 공무원이 특정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이나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하는 것을 포함하는 일종의 ‘공무수행의 자유’까지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 … 단과대학장이라는 특정의 보직을 받아 근무할 것을 요구할 권리는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는 공무수행의 자유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립대학교수들의 총장선임권이 대학의 자치를 근거로 인정되는지 여부(대법원 1996. 5. 31. 선고 95다26971 판결) [05행시]

총장선임권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이고 달리 법률 또는 당해 법인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교수들에게 총장선임권 또는 그 참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이상, 헌법상의 학문의 자유나 대학의 자율성 내지 대학의 자치만을 근거로 교수들이 사립대학의 총장선임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거나 학교법인의 총장선임행위를 다툴 확인의 이익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

채점기준은 답안채점위원의 전문적 지식과 학문적 양식에 따른 자유재량에 속하는 것이다(대법원 1979. 6. 12. 선고 79누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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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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