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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에 관한 판례
조합구역 내에서의 축협의 복수설립금지(헌법재판소 1996. 4. 25.자 92헌바47 결정)…위헌 [05행시․15사시] ① 축협의 사법인성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축산업협동조합은 그 목적이나 설립․관리면에서 자주적인 단체로서 공법인이라고 하기보다는 사법인이라고 할 것이다. ② 조합공개의 원칙 조합공개의 원칙이란 “협동조합에의 가입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조합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시에 조합원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인위적 제한이나 차별대우가 없이 문호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 이 원칙에 따라 조합에의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조합 구성원의 자주적인 판단에 따라서 조합원은 반드시 하나의 조합에의 가입만에 한정할 것이 아니고 그 필요에 따라 자유로이 복수의 조합을 설립하여 가입하는 것도 가능한 것이 원칙이고, 어느 시점에서의 조합의 육성에 대한 정책, 기존 조합의 이익․권익 옹호 등의 관계에서 새로운 조합 설립을 저지하는 것은 협동조합의 본질을 해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③ 결사의 자유 침해 복수조합의 설립을 금지한 구 축산업협동조합법 제99조 제2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동조합의 원칙 중 조합공개의 원칙에 반하는 수단을 택하여 결사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다. |
농․축협중앙회의 통합(헌법재판소 2000. 6. 1.자 99헌마553 결정)…기각 ① 축협중앙회의 결사의 자유의 주체성 축협중앙회는 지역별․업종별 축협과 비교할 때, 회원의 임의탈퇴나 임의해산이 불가능한 점 등 그 공법인성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것이지만, 이로써 공법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역시 그 존립목적 및 설립형식에서의 자주적 성격에 비추어 사법인적 성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축협중앙회는 공법인성과 사법인성을 겸유한 특수한 법인으로서 이 사건에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04/14사시․13변호사] ② 농․축협통합법의 위헌성여부 ㉠ 기존의 축협중앙회를 해산하여 신설되는 농협중앙회에 통합하도록 하는 농업협동조합법은 헌법 제123조 제5항의 국가의 자조조직 육성의무 이행의 한 형태로서 결과된 것이므로, 청구인들에게 수인을 요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 그들의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할 것은 못된다. ㉡ 농․축협통합조항은 일선 조합의 부실, 조직의 비대화, 신용사업의 경쟁력상실 등 축협중앙회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이고도 불가피한 선택으로, 위 법률에서 축산부분의 자율성도 배려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그것이 비록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가 과도하여 기본권제한의 목적․수단간의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입법목적 및 통합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 등에 비추어 입법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
주택조합의구성원자격을무주택자로한정한주택건설촉진법(헌법재판소 1997. 5. 29.자 94헌바5 결정)…합헌 헌법 제21조 제1항이 보장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결사’의 개념에는 법률이 특별한 공공목적에 의하여 구성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특수단체의 조직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주택건설촉진법의 주택조합(지역조합 및 직장조합)은 무주택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모든 국민의 주거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는 공공목적(주택건설촉진법 제1조)을 위하여 법률이 구성원의 자격을 제한적으로 정하여 놓은 특수조합으로서 헌법상의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가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유주택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05행시] |
농지개량조합의 합병(헌법재판소 2000. 11. 30.자 99헌마190 결정)…각하 및 기각 [04사시] ① 농지개량조합의 법적 성격에 의하면, 농조는 그 설립 자체가 강제되지는 않는다는 점 등 사법인적 성격도 없지 않으나, 농지개량조합의 조직, 재산의 형성․유지 및 그 목적과 활동전반에 나타나는 매우 짙은 공적인 성격을 고려하건대, 이를 공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헌법소원의 청구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 ② 농조를 공법인으로 보는 이상, 농조는 헌법상 결사의 자유가 뜻하는 헌법상 보호법익의 대상이 되는 단체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농조가 해산됨으로써 청구인이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의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할 것은 아니다. ③ 농조 재산은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조합원 개개인에 보장되는 재산권의 대상이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법 부칙 제9조 제1항, 제2항에 의하여 농조의 재산을 공사가 다시 포괄승계한다고 하여 이를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침해라고 할 수 없다. |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책임이란 조건 하에서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헌법재판소 2002. 8. 29.자 2000헌가5,6,2001헌가26,2000헌바34,2002헌가3,7,9,12병합 결정)…한정위헌 [08사시] ① 결사의 자유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결사의 자유’란 다수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거나 또는 이미 결성된 단체에 자유롭게 가입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입법자가 회사법 등과 같이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법규정을 마련해야 비로소 개개의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법질서에서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므로, 결사의 자유는 입법자에 의한 형성을 필요로 한다. 특정 형태의 단체를 설립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규정하는 법률은, 한편으로는 결사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단체제도를 입법자가 법적으로 형성하는 것이자, 동시에 어떠한 조건 하에서 단체를 결성할 것인가에 관하여 자유롭게 결정하는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입법자는 결사의 자유에 의하여, 국민이 모든 중요한 생활영역에서 결사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단체의 결성과 운영을 가능하게 하는 최소한의 법적 형태를 제공해야 한다는 구속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체제도를 법적으로 형성함에 있어서 지나친 규율을 통하여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점에서 입법자에 의한 형성은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08사시]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원과 과점주주의 연대변제책임이란 조건 하에서만 금고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법상의 단체를 자유롭게 결성하고 운영하는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이다. 그런데 위 상호신용금고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바가 금고의 경영부실 및 사금고화로 인한 금고의 도산을 막고 이로써 예금주를 보호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적 수단이 적용되어야 하는 인적 범위도 마찬가지로 ‘부실경영에 관련된 자’에 제한되어야 한다. 부실경영을 방지하는 다른 수단에 대하여 부가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강화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원칙적으로 ‘최소침해의 원칙’에 부합하나, 부실경영에 아무런 관련이 없는 임원이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변제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이다.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 아니라 부실경영에 기여한 바가 없는 임원과 과점주주에게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점에서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과 과점주주의 범위를 적절하게 제한함으로써 그 위헌성이 제거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없는 임원’과 ‘금고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부실의 결과를 초래한 자 이외의 과점주주’에 대해서도 연대채무를 부담하게 하는 범위 내에서 헌법에 위반된다.[15사시] |
상공회의소를 행정구역을 관할구역으로 설립하도록 하면서 광역시에서 군을 제외한 상공회의소법(헌법재판소 2006. 5. 25.자 2004헌가1 결정)…합헌 ①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고 공적 자금을 지원받는 상공인 단체와 그 구성원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 상공회의소는 자주적인 단체로 사법인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공회의소와 관련해서도 결사의 자유는 보장된다고 할 것이다.[07사시] 상공회의소는 상공업자들의 사적인 단체이기는 하나, 설립․회원․기관․의결방법․예산편성과 결산 등이 상공회의소법에 의하여 규율되고, 단체결성․가입․탈퇴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조직이며 다른 결사와 달리 일정한 공적인 역무를 수행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원과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받고 있는 법인이다. 단체 또는 단체의 구성원들이 유리한 경우에는 설립의 근거법률에 따른 특혜를 누리거나 요구하다가, 제한에 대해서는 사적조직임을 강조하면서 결사의 자유의 침해를 주장하는 경우에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순수한 사적인 임의결사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경우의 심사에 비해서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행정구역에서 광역시에 속해 있는 군을 제외하고 있는 상공회의소법 제5조 제1항 본문 중 “광역시의 군을 제외한다” 부분이 상공회의소와 회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어떠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을 독자적인 상공회의소가 설립될 수 있는 관할구역으로 할 것인지 획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있는 점, 광역시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서도 상공회의소가 설립되지 못하는 점, 광역시는 도에 비하여 좁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광역시에 둔 지방자치단체인 구와 군 사이의 관계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점, 광역시의 상공회의소가 더 종합적이고 풍부한 지원활동을 상공업자에게 제공할 수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결사의 자유를 제한함에 있어 비례성을 현저히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재량을 현저히 일탈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지역의료보호조합과 직장의료보험조합을 해산하여 의료보험통합 후 국고지원에 있어서 지역가입자에게만 국고지원을 통하여 보험료를 보조하는 것은 사회국가원리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조합의 해산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0. 6. 29.자 99헌마289 결정).…합헌[01사시] |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이 대한안마사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한 의료법 제61조 제3항 중 제23조 제3항(헌법재판소 2008. 10. 30.자 2006헌가15 결정)…합헌(위헌의견 5인) ① 안마사회의 성격 대한안마사협회는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이고, 안마사들은 전국적인 조직을 가지는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회원이 되나, 기본적으로 이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권익 옹호’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안마사회가 안마사들에 대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고,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협조 의무를 이행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감독을 받으나, 이는 안마사의 자격인정 제도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련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그러한 점만 가지고 안마사회가 사법상의 결사가 아닌 공법상의 결사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안마사회는 안마사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고 조직하는 사법상의 결사에 해당한다. ② 결사의 자유 침해여부 안마사들은 시각장애로 말미암아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이익단체를 조직하여 활동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안마사들로 하여금 하나의 중앙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전국적 차원의 단체를 존속시키는 것은 그들 사이에 정보를 교환하고 친목을 도모하며 직업수행 능력을 높일 수 있고, 시각장애인으로 하여금 직업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안마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게 되지만 과다한 부담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안마사들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14사시] |
조합장의 임기는 4년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장선거를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 농업협동조합법의 시행으로, 현 조합장의 임기가 2015. 3. 20.까지 연장되고 2013. 6.경 실시예정이던 조합장선거가 2015. 3. 11.로 연기하도록 한 농업협동조합법 부칙 제11조가 조합장 입후보예정인 조합원의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2. 12. 27.자 2011헌마562,2012헌마282병합 결정)…기각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청구인들의 기본권 제한의 내용은 차기 조합장선거에 참여할 수 없게 된 것이 아니라 단지 차기 조합장선거의 시기만 늦춰진 것에 불과하다. 반면에, 조합장선거의 효율적인 관리․지도라는 공익적 요청은 종래 조합장선거가 금품․향응제공 등 부정․혼탁선거가 만연하는 고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청구인들의 불이익의 정도에 비하여, 조합장선거의 효율적인 관리라는 공익적 요청은 훨씬 중대하므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도 위배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내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지역농협 이사 선거의 경우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방법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는 구 농업협동조합법이 청구인들의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6. 11. 24.자 2015헌바62 결정)…위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지역농협 이사 선거가 과열되는 과정에서 후보자들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균형한 선거운동 및 흑색선전을 통한 부당한 경쟁이 이루어짐으로써 선거의 공정이 해쳐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 공보의 배부를 통한 선거운동만을 허용하고 전화⋅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한 자를 처벌하는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전화⋅컴퓨터통신은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매체인 점, 농업협동조합법에서 흑색선전 등을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위 매체를 이용한 지지 호소까지 금지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달성하려는 공익이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제한을 정당화할 정도로 크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