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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2.5.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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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5.

행복추구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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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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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복추구권에 위배되는 판례

검찰관이 자의적이고 타협적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했다면 이는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다(헌법재판소 1989. 10. 27.자 89헌마56 결정).…인용[05법행]

기부금품모집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가를 맡도록 한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헌법재판소 1998. 5. 28.자 96헌가5 결정)…위헌결정[07사시]

① 제한되는 기본권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는 행복추구권에 의하여 보호된다. 단체의 재정확보를 위한 모금행위가 단체의 결성이나 결성된 단체의 활동과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부금품 모집행위의 제한이 결사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은 인정된다. 그러나 결사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기부금품모집금지법 제3조가 가져오는 간접적이고 부수적인 효과일 뿐이다. 법 제3조가 규율하려고 하는 국민의 생활영역은 기부금품의 모집행위이므로, 모집행위를 보호하는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07사시] 한편 청구인은 법 제3조가 재산권행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법 제3조는 기부금품의 모집을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행사와는 전혀 무관할 뿐 아니라,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보장이란 관점에서 보더라도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기부금품의 모집행위와 관계없이 자신의 재산을 기부행위를 통하여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법 제3조에 의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남아 있으므로, 법 제3조가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산권행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물론, 기부를 하려는 국민도 타인의 모집행위를 통하여 누가 어떤 목적으로 기부금품을 필요로 하는가를 인식함으로써 기부행위의 동기와 기회를 부여받는다는 사실은 인정되지만, 법에 의한 제한은 단지 기부행위를 할 기회만을 제한할 뿐 재산권의 자유로운 처분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기부행위를 할 수 있는 기회의 보장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법 제3조에 의하여 제한되는 기본권은 행복추구권이다.

②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여부 허가는 특별히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것이 아니라 공익목적을 위하여 제한된 기본권적 자유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행정행위이다. 따라서 기부금품의 모집행위도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에 의하여 기본권으로 보장되기 때문에, 법의 허가가 기본권의 본질과 부합하려면, 그 허가절차는 기본권에 의하여 보장된 자유를 행사할 권리 그 자체를 제거해서는 아니되고 허가절차에 규정된 법률요건을 충족시킨 경우에는 기본권의 주체에게 기본권행사의 형식적 제한을 다시 해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법은 제3조에 규정된 경우가 존재하는 때에만 행정청이 허가를 하도록 규정하여 그 규정에 열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할 수 없다는 것을 소극적으로 밝히면서 한편, 어떠한 경우에 행정청이 허가를 할 의무가 있는가 하는 구체적인 허가요건을 규정하지 아니하고, 허가여부를 오로지 행정청의 자유로운 재량행사에 맡기고 있다. 따라서 기부금품을 모집 하고자 하는 자는 비록 법 제3조에 규정된 요건을 총족시킨 경우에도 허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가 없다. 법 제3조는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허가를 청구할 법적 권리를 부여하지 아니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다.

 

(2) 행복추구권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

국산영화의무상영제가 공연장 경영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4헌마125 결정 - 영화법 제26조 헌법소원).…기각[03사시]
학교교육 외의 영역에서 가르치고 배울 권리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고, 학원등록제도 및 설립요건은 국민의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바93 결정 - 학원설립등록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어긴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6조, 제22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05입법]
강제가입과 보험료의 강제징수를 전제로 한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보험료를 조세로 볼 수는 없고 연금보험료의 징수는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보장에 위배되지 않을 뿐더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1. 2. 22.자 99헌마365 결정).…기각

서울말을 표준어로 지정하는 것(헌법재판소 2009. 5. 28.자 2006헌마618 결정)…각하 및 기각

① 표준어를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표준어 규정 제1부 제1장 제1항은 표준어의 개념을 정의하는 조항으로서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법적 효과를 갖고 있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자유나 권리를 금지․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행사라고 할 수 없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초․중등교육 과정에 지역어 보전 및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기준과 내용의 교과를 편성하는 것에 관한 작위의무라는 것도 헌법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작위의무가 있다고 명시한 바 없고,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 제31조(교육을 받을 권리), 제9조(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국가의무)로부터도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

③ 지역 방언을 자신의 언어로 선택하여 공적 또는 사적인 의사소통과 교육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의 한 내용이 된다 할 것이다.[15사시]

④ 부모는 어떠한 방향으로 자녀의 인격이 형성되어야 하는가에 관하여 목표를 정하고, 자녀의 개인적 성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육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수단을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할 것이며, 그러한 인격의 형성과 긴밀한 관련을 가지는 국어교육에 있어 지역 공동체의 정서와 문화가 배어있는 방언에 기초한 교육을 할 것인가, 표준어에 기초한 교육을 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는 자녀 교육권의 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⑤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이 사건 표준어 규정에 따른 표준어의 범위를 그 규율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서울의 역사성, 문화적 선도성, 사용인구의 최다성 및 지리적 중앙성 등 다양한 요인에 비추어 볼 때, 서울말을 표준어의 원칙으로 삼는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하기 어렵고, 또한 서울말에도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므로 교양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인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분묘의 설치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를 당해 조항의 시행 후 최초로 설치되는 분묘부터 적용하도록 한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 중 제17조에 관한 부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9. 9. 24.자 2007헌마872 결정 -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7조 위헌확인)…기각

① 이 사건 분묘는 구 법 제1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여 그 설치기간에 제한이 없으나 이를 이장하여 새로 설치하는 분묘는 새로운 분묘로 취급되어 이 사건 부칙 조항에 의해 구 법 제17조의 설치기간 제한을 받게 되는 바, 이로써 청구인은 부모의 분묘를 가꾸고 봉제사를 하고자 하는 권리를 제한당한다고 할 수 있다. 청구인은 이러한 권리가 헌법 제34조의 사회보장권이라고 하나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봄이 타당하다.[15사시]

② 분묘의 설치기간이 15년으로 제한되지만 6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60년이 지난 후에도 자연장 등의 방법으로 조상의 추모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설치기간의 제한이 없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하여 새로 설치하는 분묘를 영구히 유지할 수는 없게 된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60년의 존속기간이 보장되므로 침해의 방법이 완충적이라고 할 수 있고, 그 후에도 분묘 이외의 방법을 통한 추모의 길이 열려 있어 장사에 관련한 권리의 본질적 부분이 침해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010 외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이 010으로 변경하는데 공의하는 경우에는 LTE 등 새로운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전기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이행명령은 010 외의 개인휴대통신서비스 이용자들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3. 7. 25.자 2011헌마63,468병합 결정)…각하 및 기각 [14사시]

① 이동전화번호를 구성하는 숫자가 개인의 인격 내지 인간의 존엄과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이행명령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개인정보가 청구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수집되거나 이용되지 않으며,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서 청구인들의 번호이용은 사업자와의 서비스 이용계약 관계에 의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이행명령으로 청구인들의 인격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재산권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이행명령은,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8조 제1항 및 제3항에 근거한 것으로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번호 통합은 충분한 번호자원을 확보하고,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고, 그 목적 달성을 위하여 번호이동의 제한은 불가피하다. 또 이 사건 이행명령은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는 번호의 변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번호변경에 따르는 사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여러 방편도 마련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구인들에게 수인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이행명령이 합리적 이유없이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금지하는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항 중 각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하여 입상한 사실이 없는 사람에게만 참가자격을 부여한 부분’이 입상경력이 있는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자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15. 10. 21.자 2013헌마757 결정) ▸헌법불합치

①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는 입상으로 이미 그 숙련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은 사람들이므로, 숙련기술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 저변을 확대하고자 하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키지 않으려면 어느 정도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다고 하여 국내기능경기대회 출전을 두 번 다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숙련기술인의 사기진작과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시킬 수 있다.

또한 국제기능올림픽대회는 회원국 청소년 간 기능교류의 기회가 되고 입상할 경우 여러 가지 혜택이주어지므로,숙련기술인으로서의인격을 발현시키고 자아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그 대표선발전이 갖는 의미는 매우 크다. 그런데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해당 종목 ‘1, 2위 상위 득점자’가 아닌 나머지 입상자는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도 출전할 수 없으므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재도전 금지는 결국 국제기능올림픽 대표선발전에 출전할 기회까지 봉쇄하는 결과가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서 청구인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② 이 사건 시행령조항의 위헌성은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들의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 그 자체에 있다기보다,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를 전면적,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다. 그런데 숙련기술인의 사기 진작이나 저변확대라는 국내기능경기대회의 의미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전국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중 어느 범위에서 국내기능경기대회 참가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는 이에 대한 행정입법권한을 가진 기관의 재량에 속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에 대하여는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되 2016. 6. 30.까지 계속 적용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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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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