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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사회적 기본권)
  • 6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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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의의, 성격,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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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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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념

문화적 최저생활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2. 연혁

① 헌법에 최초로 규정된 것은 1919년 바이마르헌법

② 우리나라는 1962년 헌법(제5차 개정헌법)에서 이를 최초로 수용

3. 기능

(ⅰ) 우리헌법의 가치적 핵인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시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법적 기초 및 전제가 되며, (ⅱ) 우리경제의 가치지표로서의 의의를 가질 뿐만 아니라, (ⅲ) 사회국가실현의 국가적 의무를 제시하는 헌법상의 기능을 갖고 있다.[05입법]

4. 법적 성격

① 헌법은 제34조 제1항에서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증진의무를 천명하고 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여타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범들의 이념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동시에 국민이 인간적 생존의 최소한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화를 국가에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하고 있다.[16법전협2] 국가의 사회복지․사회보장증진의 의무도 국가에게 물질적 궁핍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대책을 세울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결국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실현을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 헌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주어지게 되는 사회보장에 따른 국민의 수급권은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주된 내용으로 하기 때문에, 국가가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 한정된 가용자원을 분배하는 이른바 사회보장권에 관한 입법을 할 경우에는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수준과 국민감정 등 사회정책적인 고려, 제도의 장기적인 지속을 전제로 하는 데서 오는 제도의 비탄력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의 특성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재량이 부여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헌법상의 사회보장권은 그에 관한 수급요건, 수급자의 범위, 수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이 법률에 규정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법적 권리로 형성되는 것이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98헌마216 결정).

②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부터는 인간의 존엄에 상응하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인 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급부를 요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가 상황에 따라서는 직접 도출될 수 있다고 할 수는 있어도, 동 기본권이 직접 그 이상의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구체적인 권리를 발생케 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권리는 국가가 재정형편 등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률을 통하여 구체화할 때에 비로소 인정되는 법률적 권리라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1995. 7. 21.자 93헌가14 결정).[08사시]

③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가 문제된 경우의 위헌심사기준은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생활능력 없는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헌법의 규정은 입법부와 행정부에 대하여는 국민소득, 국가의 재정능력과 정책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범위 안에서 최대한으로 모든 국민이 물질적인 최저생활을 넘어서 인간의 존엄성에 맞는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행위의 지침, 즉 행위규범으로서 작용하지만, 헌법재판에 있어서는 다른 국가기관 즉 입법부나 행정부가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객관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할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행위의 합헌성을 심사하여야 한다는 통제규범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인 의무를 다하였는지의 여부가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국가가 생계보호에 관한 입법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든가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헌법상 용인될 수 있는 재량의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경우에 한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7. 5. 29.자 94헌마33 결정).[07사시]

④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여부를 후보자의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그 면수를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 이내로 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따른 선거권의 제한은 생활능력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경제적ㆍ물질적 보호를 규정한 제34조 제5항의 보장영역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실현방법으로서 대의제도를 채택한 결과 필연적으로 도출되어, 헌법 제24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적인 사회권 기본권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4. 5. 29.자 2012헌마913 결정).

5. 주체

국민의 권리 ⇨ 외국인과 법인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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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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