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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3. 신체의 자유 (자유권적 기본권 - 인신에 관한 자유)
  • 33.3. 신체의 자유의 실체적 보장
  • 33.3.1. 죄형법정주의
  • 33.3.1.3. 법규내용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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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1.3.

법규내용 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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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그 법률을 적용하는 단계에서 가치판단을 전혀 배제한 무색투명한 서술적 개념으로 규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입법자의 입법의도가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2001.12.20, 2001헌가6․7).[08사시]

    ② 한편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구성요건 ‘전체’와의 관련 아래 판단하여야 한다(1990.1.15, 89헌가103).

    ③ 또한 적극적으로 범죄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 뿐만 아니라 위법성을 조각시켜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정당방위 규정에도 적용된다(2001.6.28, 99헌바31).[03사시]

    ④ 처벌조항 자체는 명확하지만, 구성요건조항이 불명확한 경우 처벌조항까지 포함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2005.6.30, 2002헌바83).

    ⑤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몰수 또는 추징도 일종의 부가형으로 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몰수 또는 추징의 요건도 처벌법규의 구성요건과 마찬가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서는 안 된다(2009.4.30, 2008헌바55).

    ⑥ 특정의 금지규정 내지 처벌규정의 내용을 파악함에 있어서 평균인의 입장에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전문서적 등을 참고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행동방향을 잡을 수 있고 그러한 결론이 보편성을 띠어 대부분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면 명확성을 인정할 수 있고, 법률전문가 등의 조언을 구하여도 자신의 행위가 금지되는 것인지 아닌지를 도저히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면 그 규정은 불명확하여 무효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2005.3.31, 2003헌바12).[08․11사시]

    1.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경우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는 새마을금고법 제6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2001.1.18, 99헌바112)…위헌 [04입법]

    형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금고의 정관에 위임한 것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반된다.

    미성년자보호법상 ‘불량만화’의 ‘잔인성’ 정의규정(2002.2.28, 99헌가8)…위헌 [12사시]

    ① ‘음란성’은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통하여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있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잔인성’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상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고 명확하게 알 수 없다. 다음으로 불량만화에 대한 정의 중 후단 부분의 ‘범죄의 충동을 일으킬 수 있게’라는 표현은 … 그 규범내용이 확정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미성년자보호법 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② 또한 아동복지법 조항이 아동의 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등을 제작하거나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모호하고 막연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그 적용범위를 법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맡기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의 ‘가정의례의 참뜻’과 ‘합리적인 범위’ 부분(1998.10.15, 98헌마168)…위헌 [2014.2차법전협]

    하객들에 대한 음식접대에 있어서 “가정의례의 참뜻”이란 개념은, 결혼식 혹은 회갑연의 하객들에게 어떻게 음식이 접대되는 것이 그 참뜻에 맞는 것인지는 종래 우리 관습상 혼례식의 성격 등을 볼 때 쉽게 예상되기 어렵고, 그간 가정의례에관한법률이 오랫동안 시행되어 가정의례의 참뜻에 대한 인식은 확립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결국 그 대강의 범위를 예측하여 이를 행동의 준칙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 또한 “합리적인 범위안”이란 개념도 가정의례 자체가 우리나라의 관습 내지 풍속에 속하고, 성격상 서구적 의미의 “합리성”과 친숙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양과 질과 가격에 있어 편차가 많고 접대받을 사람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주류 및 음식물을 어떻게 어느만큼 접대하는 것이 합리적인 범위인지를 일반국민이 판단하기란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대강을 예측하기도 어렵다. 이 사건 규정은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였다.

    구 국가보안법 제8조 제1항의 ‘이익이 된다는 정을 알면서’ 부분(1997.1.16, 92헌바6 등)…한정합헌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74조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타인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전기통신 매개행위처벌조항(2002.5.30, 2001헌바5)…위헌 [12사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가 아닌 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는 더 한층 발전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이나 그 산업발전의 기초가 되는 새로운 기술과 장비의 연구․개발행위 등도 금지될 수 있고, 또한 대가의 수령 여부를 불문하고, 전화나 피씨(PC)통신 등을 위하여 개인이 그 전화기나 컴퓨터를 친지 또는 이웃에게 빌려주든지, 전자제품 매장에서 전시․판매용 전화기나 컴퓨터를 시용(試用)하도록 하는 것 등도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여지가 있어 죄형법정주의에서 도출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단체협약위반행위에 대한 처벌(1998.3.26, 96헌가20)…위헌 [06행시]

    구 노동조합법 제46조의3은 그 구성요건을 “단체협약에 … 위반한 자”라고만 규정함으로써 범죄구성요건의 외피만 설정하였을 뿐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모두 단체협약에 위임하고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되고, 그 구성요건도 지나치게 애매하고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 산업안전보건법상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를 처벌(2010.2.25, 2008헌가6)…위헌 [12사시]

    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업주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는 것’이 당해 사건 처벌규정의 구성요건이 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조항이면서도 그 내용 중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의미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수범자로 하여금 그 내용을 예측하여 자신의 행위를 결정하기 어렵게 하고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②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구성요건 행위를 정함에 있어서 단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경우에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을 밝히고 있을 뿐이고, “이 법 또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단지 제10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의 종류․보고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만 규정하여,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에 있어서 기본적 요소가 되는 ‘보고사항의 내용’에 관하여 그 대강을 확정하지 아니한 채로 그 규범의 실질을 모두 하위법령인 노동부령에 위임한 것은 포괄적 위임입법으로서 헌법 제75조에 위반된다 할 것이다.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6.11.24. 2015헌가23)…위헌

    ‘공중도덕(公衆道德)’은 시대상황,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및 관습 등 시간적⋅공간적 배경에 따라 그 내용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는 규범적 개념이므로, 그것만으로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기 어렵다.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에 비추어보면, 심판대상조항은 공중도덕에 어긋나는 업무에 근로자를 파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근로자파견사업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공중도덕’을 해석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얻을 수 없다. 파견법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관한 정의조항은 물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수식어를 두지 않았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이 규율하는 사항을 바로 알아내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과 관련하여 파견법이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파견사업주가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를 파견한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처벌된다는 것뿐이다. 파견법 전반에 걸쳐 심판대상조항과 유의미한 상호관계에 있는 다른 조항을 발견할 수 없고, 파견법 제5조, 제16조 등 일부 관련성이 인정되는 규정은 심판대상조항 해석기준으로 활용하기 어렵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파견법의 체계, 관련조항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없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에 관한 이해관계기관의 확립된 해석기준이 마련되어 있다거나, 법관의 보충적 가치판단을 통한 법문 해석으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사정을 발견하기도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결정해 나가기에 충분한 기준이 될 정도의 의미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임원 선거와 관련하여 누구든지 ‘정관으로 정하는’ 선전 벽보의 부착, 선거 공보와 인쇄물의 배부 및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 개최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선거운동제한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2016.11.24. 2015헌가29)…위헌

    (1)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중앙회 회원에 한하지 않고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며, 단순한 중앙회 내부 규율 위반에 대한 회원 간의 벌칙이나 제재를 넘는 형벌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형벌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처벌되는 범죄 구성요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금지되고 허용되는 선거운동이 무엇인지, 즉 금지의 실질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지 아니하고 중앙회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범죄와 형벌에 관하여는 입법부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2) 또한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53조 제5항 중 ‘정관으로 정하는’ 부분이 수식하는 범위가 불명확하여 그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어, 위 규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이 어느 범위에서 금지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임원 선거의 과열 방지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이나 입법취지, 입법연혁, 관련 법규범의 체계적 구조 등을 모두 종합하여도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의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기 어렵다. 나아가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중앙회의 정회원뿐만 아니라 정관 내용에 대한 인식 또는 숙지를 기대하기 곤란한 일반 국민까지 그 수범자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만으로는 수범자인 일반 국민이 허용되거나 금지되는 선거운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결국 이 사건 선거운동제한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여러 사람의 눈에 뜨이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6.11.24. 2016헌가3)…위헌

    심판대상조항은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그 판단 기준을 제시하지 않아 무엇이 지나친 알몸노출행위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알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 중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달리 평가될 수밖에 없고,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도 사람마다 달라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통하여 ‘지나치게’와 ‘가려야 할 곳’ 의미를 확정하기도 곤란하다. 심판대상조항은 ‘선량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러한 성도덕과 성풍속이 무엇인지 대단히 불분명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의미를 그 입법목적을 고려하여 밝히는 것에도 한계가 있다. 대법원은 ‘신체노출행위가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심판대상조항에 해당한다.’라고 판시하나, 이를 통해서도 ‘가려야 할 곳’, ‘지나치게’의 의미를 구체화 할 수 없다. 심판대상조항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예시적으로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지도 않다. 예컨대 이른바 ‘바바리맨’의 성기노출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

     

    2.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2003.2.27, 2002헌바4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소원)…합헌 [04입법]

    법령에 의한 인․허가 없이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증권으로 보전해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시 형사처벌하는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4호에서는 장래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액의 정도에 관하여 제한을 두지 않은 채 단순히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로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바, ⇨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규정(2003.2.27, 2002헌바23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위헌소원)…합헌 [06입법]

    영리를 목적으로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중 한방의료행위 부분은 비록 법령에 아무런 적극적인 개념정의규정을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하더라도 침시술행위를 당연히 포함하는 것으로서,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들과 한방의료행위에 관련된 법령의 변천과정을 볼 때, 그리고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부분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의사 아닌 자가 영리목적으로 업으로 문신시술하는 것을 의료행위로 보아 금지하는 것(2007.4.26, 2003헌바71 -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경우를 처벌하도록 하면서도 ‘의료행위’에 관하여 적극적인 정의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의료법의 입법목적, 의료인의 사명에 관한 의료법상의 여러 규정, 의료행위의 개념에 관한 대법원판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중 ‘의료행위’는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일반 공중위생에 밀접하고 중대한 관계가 있는 행위로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에 관한 행위는 물론, 의학상의 기능과 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이는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에 의하여 일의적으로 파악되기 어렵다거나 법관에 의한 적용단계에서 다의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06입법] 한편 ‘문신시술행위’의 다의적 의미와 ‘의료행위’의 포괄적 개념에 비추어 문신시술행위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상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문신시술행위’에 관한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법률의 해석․적용상의 문제로서 이에 대한 판단은 법원 고유의 권한이므로, 「문신시술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헌법에 위반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헌법재판소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다.

    구속취소결정 사유를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로 규정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93조(2004.2.26, 2003헌바31 - 형사소송법 제93조 등 위헌소원)…합헌 [06법행]

    구속취소는 구속의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하였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구속의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된 경우에 행해진다. 위 조문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70조, 제20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구속사유와 사실상 동일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전혀 없게 된 경우,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유가 소멸한 경우, 경미사건으로서 일정한 주거 없음을 이유로 구속되었으나 나중에 주거 있음이 판명된 경우, 구속기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석방되고 있지 않은 경우(구속기간 10일이 지나도록 불법 구금되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사유가 여기에 해당할 것이다) 등은 구속취소가 행해질 수 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93조가 정하고 있는 구속의 사유를 같은 법 제70조, 제201조 제3항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제93조가 명확성의 원칙과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반된다거나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 및 징계의 종류로 “면직”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2011.12.29, 2009헌바282)…합헌

    ① 명확성의 원칙 침해여부 검사에 대한 징계사유 중 하나인 구 검사징계법 제2조 제3호상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의 의미는, 공직자로서의 검사의 구체적 언행과 그에 대한 검찰 내부의 평가 및 사회 일반의 여론 등을 고려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13변호사]

    ② 평등원칙 위배여부 우리 헌법은 재판의 독립을 위해 특별히 법관에 대해서만 명시적 신분보장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헌법 제106조) 법관과 검사의 신분보장에 있어 차별이 있더라도 그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구 검사징계법 제3조 제1항 중 “면직” 부분은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③ 공무담임권 침해여부 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의 지위와 위상을 고려할 때, 검사가 중대한 비위행위를 하였음에도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면 검찰의 직무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초래된다는 점에서, 검사에 대한 징계로서 “면직” 처분을 인정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를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인지 여부(2010.12.28, 2008헌바157, 2009헌바88 병합)…위헌 [11사시]

    형벌조항의 구성요건으로서 구체적인 표지를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법상 기본권제한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 또는 헌법상 언론․출판자유의 한계를 그대로 법률에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할 정도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고 추상적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인 국민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허위의 통신’ 가운데 어떤 목적의 통신이 금지되는 것인지 고지하여 주지 못한다. 물론 입법에 있어서 추상적 가치개념의 사용이 필요한 것은 일반적으로 부인할 수 없고, “공익”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언제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법률의 입법목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행위의 성격, 관련 법규범의 내용 등에 따라서는 그러한 개념의 사용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허위의 통신’이라는 행위 자체에 내재된 위험성이나 전기통신의 효율적 관리와 발전을 추구하는 전기통신기본법의 입법목적을 고려하더라도 확정될 수 없는 막연한 “공익” 개념을 구성요건요소로 삼아서 표현행위를 규제하고, 나아가 형벌을 부과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표현의 자유에서 요구하는 명확성의 요청 및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하여 헌법에 위반된다.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위법한 단체협약의 시정을 명한 경우 그 시정명령에 위반한 자를 모두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2012.8.23, 2011헌가22)…합헌[15사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법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할 것을 명한 경우 그 시정명령에 위반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고,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은 그 성격상 단체협약 중 위법하다고 판단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관청의 시정명령 이전 단계에서 단체협약 중 위법한 내용이 있는 경우가 광범위하고 다양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가 불명확하다거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고 할 수 없으며, 시정명령의 상대방인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처벌되는 행위를 예견하기 어렵다고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원칙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중 ‘통상임금’ 부분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2014.8.28, 2013헌바172․2013헌바317)…합헌결정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한다는 심판대상조항들의 입법취지,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근로계약을 통해 미리 정하도록 하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정한 근로기준법 제2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가 지급하기로 예정한 일체의 금품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근로 외에 추가적인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도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법원이 … 법관의 보충적 해석을 통하여 무엇이 통상임금이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합리적 해석 기준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조항은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의 개념에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6.2.25, 2015헌가11)…합헌

    심판대상조항의 취지는 ① 기존에 도로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었던 장소에 대하여 교통경찰권을 확대하여 음주운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이고, ② 주차장 등 일부장소가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불명확한 부분을 제거하고 음주운전에 관한 법적 적용기준을 명확히 하여 수범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려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에서 ‘도로 외의 곳’은 문언상 ‘도로 외의 모든 곳’을 의미한다. 법상 ‘운전’은 ‘도로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뜻하므로, 결국 입법자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새롭게 규율하고자 하는 행위는 ‘술에 취한 상태로 도로 외의 곳에서 차마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을 도입한 입법자의 의사 역시, 도로에서의 운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규정된 ‘도로 외의 곳’이란 ‘도로 외의 모든 곳 가운데 자동차등을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해석할 수 있고, 심판대상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편의치적(Flag of Convenience)의 방법에 의한 선박수입을 구 관세법 제180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 내용인 명확성의 원칙과 유추해석금지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나 직업선택의 자유(영업의 자유)에 위배되지 아니한다(1998.2.5, 96헌바96).[03사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처벌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110조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해고의 기준을 일반추상적 개념인 ‘정당한 이유’의 유무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의미에 대하여 법적 자문을 고려한 예견가능성이 있고, 집행자의 자의가 배제될 정도로 의미가 확립되어 있으며, 입법 기술적으로도 개선가능성이 있다는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2005.3.31, 2003헌바12).[06사시]

    형법 185조의 교통방해죄(2010.3.25, 2009헌가2)…합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육로 등의 손괴에 의한 교통방해, 육로 등을 불통하게 하는 방법에 의한 교통방해 이외에 ‘기타 방법’에 의한 교통의 방해를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여 예시적 입법형식을 취하고 있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이 예시하는 육로 등을 손괴하거나 불통하게 하는 행위는 ‘기타의 방법’을 해석하는 유용한 판단지침을 이루고 있으며, 이 사건 법률조항의 예시적 입법형식 자체를 문제 삼아 이 사건 법률조항이 명확성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10법행․14사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를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 조항(제17조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중 제17조 제5호에 관한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과 행위와 책임 간의 비례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5.10.21, 2014헌바266) ‣합헌

    ① 아동복지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장기간 지속될 경우 아동의 인격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특수성, 학대의 유형을 구별하되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와 유기 및 방임행위를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 아동복지법의 입법체계, 관련 판례 및 학계의 논의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아동이 사물을 느끼고 생각하여 판단하는 마음의 자세나 태도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고 성장하는 것을 저해하거나 이에 대하여 현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서,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과 같은 정도의 행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다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보일 수 있으나, 이는 다양한 형태의 정서적 학대행위로부터 아동을 보호함으로써 아동의 건강과 행복,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고자 하는 아동복지법 전체의 입법취지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행위가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동에게 가해진 유형력의 정도,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피해아동의 연령 및 건강 상태, 가해자의 평소 성향이나 행위 당시의 태도, 행위의 반복성이나 기간 등에 비추어 법관의 해석과 조리에 의하여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② 정서적 학대행위가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신체 손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치유가 어렵고 원상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아, 아동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신체적․성적 학대행위 못지않게 심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아동 학대행위가 가정 내부의 문제 또는 아동훈육의 문제로 취급되면서 국가의 개입이 소극적으로 이루어졌고, 학대행위자가 대부분 부모나 보호자라는 이유로 ‘원 가정보호’라는 목적 하에 비교적 경미하게 처벌됨에 따라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 가해자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 부과나 심리치료 등으로 대체하고 형사처벌을 아예 포기해 버린다면, 아동학대의 예방과 근절이라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 없을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징역형을 규정하면서 벌금형도 선택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법정형의 하한에 제한을 두지 않아 학대의 경위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를 선고할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의 죄질과 행위자의 책임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한 요건 하에 서비스제공자 등에게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 등을 명하도록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제3항이 명확성원칙과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2015.10.21, 2012헌바415) ‣합헌

    ① 정보통신망법이 따르고 있는 ‘국가정보화 기본법’상 정보의 정의, 웹사이트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웹사이트에 게재된 개별적인 게시물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그 자체도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취급거부’의 문언적 의미, 정보통신망법상 정보통신망 내지 정보통신서비스의 의미를 종합하면, 웹호스팅 서비스의 중단, 즉 웹사이트 폐쇄는 해당 정보의 ‘취급거부’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만약 취급거부에 웹사이트 폐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로서 웹사이트 폐쇄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제공자 등이 그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그에 대한 제재조치로서 위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에 해당하는 웹사이트 폐쇄를 명할 수 없게 됨으로써, 결국 시정요구 중 가장 무거운 ‘이용자에 대한 이용해지’는 그 실효성이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수범자의 예견가능성을 해하거나 행정기관의 자의적 집행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②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은 시정요구의 내용을 포괄하고 있으므로 대상 정보의 불법성의 경중에 따라 상대방에게 단계적으로 적절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용자가 삭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불법정보를 대량으로 게시하는 사태는 실제로도 흔히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 웹사이트 폐쇄 등을 제외하고 달리 적절한 대처방법을 생각하기 어려운 점, 현실적으로 웹사이트의 게시물 전체가 불법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정하기 곤란한 점, 이와 관련하여 법원도 전체 웹사이트를 위법한 정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그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점, 해외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이 국내 이용자에게 미치는 효과가 이와 유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이주대책 수립의무에 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 중 이주대책 가운데 특별공급에 관한 부분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이주대책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한 제78조 제4항의 생활기본시설조항이 생활기본시설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5.10.21, 2013헌바10) ‣합헌

    ① 이주대책은 헌법에 따른 정당한 보상이 아니라 그와 별도로 추가로 제공되는 생활보상의 일환이므로, 국가가 사업시행자에게 특정조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고, 그 내용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할 사항이라고 봄이 타당하며, 이는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 역시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비록 이 사건 이주대책조항이 특별공급에서의 공급가액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조항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설치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기본시설로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을 열거하고 그 외의 일반규정으로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위 규정의 문언과 입법취지, 그리고 다른 법규범과의 체계적․조화적 해석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그 밖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은 앞에 열거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 등 관련 법령에서 택지나 주택을 공급할 때 기본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는 시설들이 포함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생활기본시설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인가를 받지 않고 단기금융업무를 영위한 자를 처벌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60조의 ‘금지조항’과 이 조항의 ‘처벌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2015.9.24, 2013헌바102) ‣합헌

    심판대상조항의 입법 취지는 단기금융업무의 건전성 확보를 통하여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이 은행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게만 엄격한 요건 아래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주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금지조항의 가운뎃점은 ‘또는’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만일 가운뎃점을 ‘그리고’로 해석하여, 어음의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보증행위를 모두 하여야만 처벌조항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엄격한 요건 아래 단기금융업무를 인가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규제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다. 
    한편, 처벌조항은 그 대상을 금융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라고 규정하여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기관이 아닌 자도 처벌조항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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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7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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