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8. 헌법의 적용범위 -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대한민국의 영역은 어디까지인가
  • 8.2. 국가의 영역
  • 8.2.3. 영토조항의 해석과 관련된 기타 문제
  • 8.2.3.2.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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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2.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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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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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설

①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는 견해 : 북한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

② 외국인으로 보는 견해 : 대한민국의 영토는 남한에 한정된다고 보는 입장

③ 특수한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견해 : 남북한 간에는 단순한 국제법만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므로 북한주민은 국내법상 남한국민이면서 국제법상 사실상 북한 국적을 갖는 특수한 지위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

(2) 판례의 태도

① 대법원에 따르면 이른바 “이영순씨 사건(대법원 1996. 11. 12. 선고 96누1221 판결)”에서 북한국적자가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주재 북한대사관으로부터 해외공민증과 외국인 거류증을 발급받았으며 그 후 중국정부로부터 여권을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했다하더라도 북한지역은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에 속하므로 북한국적의 주민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유지함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여 북한주민을 대한민국국민으로 보고 있다.[04사시]

② 다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 헌법재판소 2005. 6. 30. 2003헌바114 결정).[15사시]

개별법률에서 북한을 외국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2005. 6. 30.자 2003헌바114 결정 - 구 외국환거래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도4044 판결)

우리 헌법이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영토조항(제3조)을 두고 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은 북한지역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에 그 효력이 미치고 따라서 북한지역은 당연히 대한민국의 영토가 되므로, 북한을 법 소정의 “외국”으로, 북한의 주민 또는 법인 등을 “비거주자”로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지만, 개별 법률의 적용 내지 준용에 있어서는 남북한의 특수관계적 성격을 고려하여 북한지역을 외국에 준하는 지역으로, 북한주민 등을 외국인에 준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 규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06법행․09사시] 따라서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 단체 포함) 사이의 투자 기타 경제에 관한 협력사업 및 이에 수반되는 거래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보다 우선적으로 남북교류법과 동법시행령 및 외국환관리지침이 적용되며, 관련 범위 내에서 외국환거래법이 준용된다.[06법행] 남한과 북한주민 사이의 외국환 거래에 대하여는 외국환거래법 제15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부분 즉 대한민국 안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 외국환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북한의 주민일 경우 그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6조 제3항의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해사건에서 아태위원회가 법 제15조 제3항에서 말하는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또는 남북교류법상 ‘북한의 주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해석의 문제에 불과한 것이고,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는 관련이 없다.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헌법재판소 2006. 11. 30.자 2006헌마679 결정 - 북한 한의사자격 불인정 위헌확인) [08/12사시]

의료법 제5조는 의사면허 등 의료면허의 취득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국내대학 졸업자와 외국대학 졸업자를 구별하여 그 요건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의과대학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내대학으로 인정될 수 없고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대학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 청구인과 같은 탈북의료인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는 북한의 의학교육 실태와 탈북의료인의 의료수준, 탈북의료인의 자격증명방법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그의 입법형성권의 범위 내에서 규율한 사항이지, 헌법조문이나 헌법해석에 의하여 바로 입법자에게 국내 의료면허를 부여할 입법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대한민국 정부가 중국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헌법재판소 2009. 9. 22.자 2009헌마516 결정) [12사시]

우리 헌법에 피청구인 또는 대한민국 정부가 현재 중국의 영토인 간도 지역을 회복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특별히 규정되어 있다거나 헌법 해석상 그러한 작위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여야 하는 어떠한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피청구인이 중국에 대해 간도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등 간도 지역을 우리의 영토로 회복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피청구인에 대해 그와 같은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이 허용될 수 없는 공권력의 불행사를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주민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15사시]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에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는 정부의 보호결정이 있으면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용이하게 가족관계등록을 창설하고 북한에 있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한다.이는 북한주민은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에 해당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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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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