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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대한민국 헌정사(대한민국헌법의 역사)
  • 7.1. 건국헌법(1948년 7월 17일)의 제정
  • 7.1.3. 1954년 11월 27일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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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1954년 11월 27일 제2차 개헌(사사오입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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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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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과정

• 1954년 1월 정부는 경제조항을 자유화하는 개정안을 제출하였으나 곧 이를 철회하고, 동년 9월 이대통령의 3선개헌을 가능하게 하는 개헌안을 제출하여 국회를 통과하였다.
내용

① 초대대통령의 중임제한 폐지[07사시․14법전협2차]

② 대통령 궐위시 부통령의 대통령직 승계(후임자 선출 대신 부통령이 잔임기간 중 재임 : 명문으로 규정)[07/12사시]

③ 국무총리제 폐지 [14법전협2차]

④ 국무원에 대한 개별적 불신임제 채택(민의원에서 국무위원에 대한 불신임결의를 하였을 때에는 당해 국무위원은 즉시 사직하여야 한다)

⑤ 참의원은 대법관 기타 고급공무원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짐.

⑥ 군법회의 헌법적 근거 부여[14사시] → 현행헌법에서 군사법원으로 명칭변경

⑦ 국민투표제 도입 → 주권의 제약․영토변경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사항은 국회의 가결을 거친 후 국민투표에 부친다.[07사시] [※ 따라서 주권의 제약․영토변경 등 국가안위에 관한 중대한 사항에 대한 헌법개정의 경우에는 국민투표에 부쳐야 했다. → 헌법개정이 의결된 때에는 대통령이 즉시 공포한다. 단, 제7조2의 경우 국민투표로서 헌법개정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결과가 판명된 즉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뜻을 공포한다(제98조 제5항).]

⑧ 자유시장경제 요소 강화(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

⑨ 헌법개정금지 명문화(민주공화국, 국민주권, 중요사항에 대한 국민투표)

⑩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발안제도

평가

․초대대통령에 한하여 중임제한을 철폐한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

․국회에서의 표결이 가부동수인 경우 소수자보호와 現狀尊重의 원칙에 따라 부결로 간주하여야 함에도 가결로 처리하였다. ⇨ 의결정족수 위배[14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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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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