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30조 제2항이 헌법개정국민투표에 관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정족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06사시]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경우에도 헌법 제130조 제2항의 헌법개정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규정을 유추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