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와 민주주의
  • 헌법과 국가, 인권
  • 76.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
  • 76.3. 국민투표의 가결정족수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76.3.

국민투표의 가결정족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0

    헌법 제130조 제2항이 헌법개정국민투표에 관하여 그 의결정족수를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는 정족수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06사시] 헌법 제72조의 정책국민투표의 경우에도 헌법 제130조 제2항의 헌법개정국민투표의 의결정족수규정을 유추하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김선택).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