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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체결·비준, 국회의 동의
(1) 조약의 체결․비준(조약과 집행권의 관계)
① 체결 : 대통령의 권한에 속하는 것(헌법 제73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제89조 제3호), ⇨ 특히 중요한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는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60조 제1항). 헌법 제73조 ‘체결’은 전권대표의 지명․파견, 조약내용에 대한 기본방침지시 등의 뜻
② ‘비준’은 국제법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가 일정한 형식을 갖춘 서면으로 조약이 국제법상 유효함을 확인함으로써 국가의무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2) 조약에 대한 국회의 동의(조약과 입법권의 관계)
대한민국헌법 제60조 ①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08/14사시․16법전협2] |
(가) 현행헌법과 국회의 동의 : 비준동의권
①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 :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제60조 제1항)[08/12사시] ⇨ (ⅰ) 열거조항으로 보는 견해(다수설) (ⅱ) 예시조항으로 보는 견해 있음. ⇨ 헌법재판소는 한미무역협정의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우호통상항해조약의 하나로 보고 있다(헌법재판소 2013. 11. 28.자 2012헌마166 결정).
② 국회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 : 기본조약 시행세칙을 정하는 기술적․절차적․사무적 내용의 조약이나, 국가간의 단순한 행정협조적이고 기술적인 사항(비자협정, 행정협정, 문화교류협정)[05사시] 그러나,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에 체결된 한미행정협정(SOFA) ⇨ 국회동의 ⇨ 헌재 :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헌법재판소 1999. 4. 29.자 97헌가14 결정).[06입법․12사시]
(나) 국회동의의 성격
민주적 통제의 목적 ⇨ 조약의 국내법적 효력발생의 전제요건 ⇨ 입법행위의 실질[05사시] ⇨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비준한 경우에도 그 비준은 국제법상으로는 유효
(다) 동의시기
국회의 동의는 사전동의 ⇨ ‘사전’의 의미 : (ⅰ) 기명조인 전(대통령이 비준하기 전)이라는 견해, (ⅱ) 조약의 체결절차에 따라 나누어 전권위원이 대통령의 비준을 유보하여 서명하고 비준에 의하여 확정되는 조약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는 서명 후 비준 전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서명 후라도 비준 전이면 사전동의가 되고 전권위원이 비준을 유보하지 않고 서명하는 조약에 있어서는 기명조인 전에 동의가 있어야 사전동의가 되며, 기명조인 후의 동의는 사후동의가 된다는 견해가 있으나,[05사시] 적어도 비준 전에는 동의를 얻어야 한다.[06입법]
(라) 수정동의 인정여부
다수설은 부정 ⇨ 가분적 성질의 조약은 일부승인 또는 일부부결이 예외적으로 가능
(마) 조약의 효력발생 시점
국제법적 효력은 국회의 동의유무를 막론하고 오로지 대통령의 비준행위에 의해서만 발생 ⇨ 국내법적 효력은 헌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대통령에 의한 체결․비준 이외에 국회의 동의와 공포 등 헌법에 의한 절차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서만 발생.[05사시] ⇨ 국회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체결․비준한 조약은 국제법상으로는 유효하지만, 국내법상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통설).
(바) 조약의 종료
조약의 종료는 국회의 동의 없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