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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국가긴급권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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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76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또는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 또는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1. 의의 및 성격

    긴급재정·경제처분’이란 정상적인 재정처분이나 경제처분만으로는 대처하기 곤란한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 대통령이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긴급처분제도를 말한다. ‘긴급재정·경제명령’이란 긴급재정·경제처분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발하는 긴급입법제도를 말한다.

    2. 요 건

    ① 내우·외환·천재·지변 등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가 발생할 것

    ②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것

    ③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것 :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란, 오직 국회가 폐회 중인 경우를 말하고, 휴회 중인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견해가 다수의 견해이다. 국회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의장은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상태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는 집회기일 1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국회법 제5조 제2항)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가 폐회 중이어서 임시회집회를 위한 1일 마저도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를 의미한다.

    ④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필요성에 관한 판단 :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의 필요성 유무에 관한 판단은 1차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에 속한다. 다만 그 판단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절 차

    긴급명령의 절차와 같다.

    4. 내 용

    현상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명령을 발할 수 있는데, 그 처분이나 명령의 규율대상은 재정사항과 경제사항으로 엄격히 제한된다.

    5. 효 력

    (가)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 및 명령은 승인을 얻지 못한 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그 때까지의 효력에는 변함이 없다. 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된 법률은 효력을 회복한다(제76조 제4항).

    (나) 국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① 긴급재정·경제처분이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그 처분이 국회의 동의를 얻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긴급재정·경제처분은 어디까지나 처분적 효력만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것이 법률적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형식으로 행해져야 한다.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이 국회의 승인을 얻게 되면 그 명령은 형식의 면에서는 명령이지만, 폐기되기까지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 경우에 그 명령은 명령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자유와 권리를 제한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존의 법률을 개정하거나 폐지할 수 있고, 그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③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에 대한 국회의 승인은 대통령에 대한 책임면제와 긴급재정경제처분에 대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것을 의미하고,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하여 법률적 효력을 부여하는 입법행위를 의미하게 된다.

    6. 통 제

    ① 국회에 의한 통제 : 국회의 승인권에는 수정승인권이 포함된다.[05행시]

    ②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 긴급재정경제처분은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법원이 위헌·위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긴급재정경제명령은 긴급명령의 경우와 동일하다.

    7. 헌법재판소 결정례

    김영삼대통령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위헌소원(헌법재판소 1996. 2. 29.자 93헌마186 결정)…각하 및 기각

    1. 긴급명령에 관한 부분

    ①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소원 가능성 통치행위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국가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못한 행위라고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는 바, 이 사건 긴급명령이 통치행위로서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한 행위로서 그 결단을 존중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이른바 통치행위의 개념을 인정할 수 있고,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일종의 국가긴급권으로서 대통령이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고 가급적 그 결단이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 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속되어야 할 것이다.[13변호사]

    ② 긴급재정경제명령의 위헌성여부(기각) 대통령은 기존의 금융실명법으로는 재정·경제상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긴급명령을 발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대통령의 그와 같은 판단이 현저히 비합리적이고 자의적인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 긴급권은 본질상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적 성격의 권한이므로 긴급권의 발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단기간 내로 한정되어야 하고 그 원인이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해제하여야 할 것인데도, 긴급명령은 발포일로부터 2년이 훨씬 지난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긴급명령 발포상태의 장기화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그 사유만으로 발포 당시 합헌적이었던 긴급명령이 바로 위헌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부작위부분(각하)

    부작위위헌확인소원은 기본권보장을 위하여 헌법상 명문으로 또는 헌법의 해석상 특별히 공권력주체에게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그와 같은 작위를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 것인 바, 국회에게 대통령의 헌법 등 위배행위가 있을 경우에 탄핵소추의결을 하여야 할 헌법상의 작위의무가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탄핵소추의결을 청구할 헌법상 기본권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의 부작위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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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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