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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 [사례분석] 2024노3692(2심) 및 2025도4697(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판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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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사례분석] 2024노3692(2심) 및 2025도4697(대법원) 공직선거법위반(이재명) 사건 판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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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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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2)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가 문제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4. 11. 15. 유죄를 선고했고, 서울고등법원은 2025. 3. 26. 무죄를 선고했는데, 대법원은 2025. 5. 1. 유죄로 판단하고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여기서는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대법원 판결을 비교해 본다(아래의 대법원 판결 내용은 언론에 공개된 선고내용 전문을 기준으로 작성 후 판결문 원문으로 보완함. 또한 다수의견을 기준으로 작성함).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판결의 비교관련 대법원 보도자료, 대법원 판결 원문은 별도 위키 참조)

*허위사실공표 여부의 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시내용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허위의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인지는 표현의 객관적 내용과 전체 취지, 사용된 어휘의 통상적인 의미, 문구의 연결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5. 5. 1. 선고 2025도4697 판결)

 

1. 김문기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단

김문기 관련 발언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이 중 2가지에 대해서는 1심과 2심 모두 무죄(취지)로 보았으나 1가지(이 사건 골프발언)에 대해서는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로 판단이 갈렸다.

대법원은 1심과 동일하게 2가지에 대해서는 무죄로, 1가지(이 사건 골프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보았다. 아래에서는 결론이 갈린 이 사건 골프발언에 대해서만 2심과 대법원 판단을 비교해 본다.

2024노3692(2심)2025도4697(대법원)

② 해외출장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 (‘이 사건 골프발언’)

“제가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4명 사진을 찍어가지고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우리 일행, 단체사진 중의 일부를 떼 내 가지고 이렇게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2021. 12. 29. 채널A 'A의 G' 방송)

[2심의 판단결론]

1심을 뒤집어 무죄 판단.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2심의 해석]

이 사건 골프발언은 ‘이 사건 사진은 조작된 것이므로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사진이 아니다(증거가 되지 못한다)’라는 의미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며, 이 사건 골프발언을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할 수는 없음

- 이 사건 골프발언이 포함된 답변 전체를 살펴보면, 답변 핵심은 시장 재직 때는 김문기를 몰랐다’는 것이고,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그 논거 중 하나로 언급

- 이 사건 골프발언은 피고인과 김문기가 함께 찍힌 사진에 대해 해명하면서 나온 것인데, 이 사건 사진은 원본이 아니고 원본은 해외의 어느 곳에서 10명이 한꺼번에 포즈를 잡고 찍은 것이므로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하며, 이 사건 사진은 ‘원본 중 일부(피고인의 모자가 부각되고 피고인과 B를 포함한 소수만이 한 프레임에 들어갈 수 있도록)를 떼 내어’ 보여준 것이라는 의미에서 ‘조작된 것’이라 볼 수 있음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2심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사진을 찍은 시간과 장소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없고, 패널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함께 골프를 친 적이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이 사건 골프발언을 한 것이 ‘해외 출장 기간 중에 아예 김문기와 골프를 친 사실이 없다’암시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골프발언을 허위라고 볼 수 없음

[대법원의 판단결론]

2심을 뒤집어 유죄 판단.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검사는 제2심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하여 골프 발언에 관한 공소사실‘피고인이 김문기를 알았는지의 인식’이 아닌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임을 적시하였음

- 이 사건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김문기와 함께 간 해외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원심이 판단한 것과 같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음

- 피고인과 김문기의 골프 동반 행위는 당시 유동규를 포함하여 4인이 장시간 함께한 사교적 교유행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김문기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과 관련하여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주는 독자적 사실로서 주요한 사실이었음. 원심은 공소사실의 대상을 오해하고 법리를 오해

-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문맥과 전체적인 취지, ‘조작’의 사전적 의미(‘어떤 일을 사실인 듯이 꾸며 만듦’)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박수영이 이 사건 사진을 공개하면서 제기한 김문기와의 해외출장 중 골프 동반 의혹이 꾸며낸 일이라거나 허위라는 의미로 ‘조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보는 것이 ‘조작’의 통상적인 의미와 문장의 전체적인 흐름에 부합 

- 따라서 이 사건 골프 발언의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살펴보면,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골프를 치지 않았는데도) 국민의힘에서 마치 피고인이 골프를 친 것처럼 단체사진 중 일부인 4명(피고인, 김문기, 유동규, 김진욱) 부분만을 떼어 내어 보여준 것이다. (피고인이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것이다’는 의미로 해석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피고인은 김문기 등과 함께 간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친 것이 사실이므로 이 사건 골프 발언은 골프 동반의 교유행위에 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2.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판단

대법원은 아래와 같이 법리를 설시하면서, 2심이 하나의 연결된 발언을 인위적으로 나누어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함으로써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의 의미를 잘못 해석했다고 본 점이다. 

"어떤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밝혀보기 위해서는 먼저 그 발언의 의미를 확정해야 한다. 발언의 의미를 확정할 때는 사후적으로 개별 발언들의 관계를 치밀하게 분석․추론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발언이 이루어진 당시의 상황과 발언의 전체적 맥락에 기초하여, 일반 선거인에게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를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특히 특정된 하나의 주제 관련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행해진 일련의 발언 내용이 흐름상 특별한 주제 전환 없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공표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연결된 발언의 내용을 사후에 인위적으로 분절한 다음 각 구간의 개개 발언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파악하고, 다시 각각의 의미를 합치거나 재조합하여 연결된 발언 전부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하나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일반 선거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한 발언의 분절과 의미의 구간별 파악 및 재조합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연결된 발언 전부를 접하였던 당시를 기준으로 문제된 발언의 표현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었던 전체적인 인상과 달라지거나 동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는 문제된 표현을 접한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표현의 의미를 새기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을 통한 민주주의의 건전한 의사형성 원리와 조화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의 연결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면서 사후적인 세분 또는 인위적인 분절을 통해 연결된 발언 전부에 대한 표현 당시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을 다시 정리하고 그 의미와 허위사실 공표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2024노3692(2심)2025도4697(대법원)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 정리]

백현동 관련 발언은 아래의 두 가지임

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②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백현동 관련 발언의 내용 정리]

백현동 관련 발언은 ‘백현동 부지의 4단계 용도 지역 상향이 피고인이 준 특혜라고 하는데, 그것이 맞느냐’하나의 주제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이 한 하나의 답변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된 발언이므로, 그 연결된 발언 전부의 내용이 일반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발언의 의미를 해석하여야 함

-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은 전체적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 상향 과정과 그 원인을 설명한 것

백현동 관련 발언은 아래의 두 가지임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

(원심은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언급한 '국토부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의한 압박'과 '이 사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부분을 도외시한 채 백현동 관련 발언의 의미를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잘못 해석하였음)

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 주지 마라라고 버티다가 (…) 용도를 바꿔 준 것은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발언에 대한 판단

 

[위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에 대한 2심의 판단]

위 발언은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므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음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2심의 해석]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이 원인이 되어 용도지역 변경이 된 것은 백현동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공공기관 종전부지임. 위 발언은 백현동 부지에 대해서는 용도지역 변경을 계속 거부했는데 그 후 국토부가 별도의 지시공문을 보내서 불가피하게 용도지역 변경이 이루어졌다는 취지임.

위 발언은 문언 그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의미이지 이를 '국토부의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근거한 요구에 따라 피고인이 불가피하게(이는 '어쩔 수 없이'와 같은 의미이다)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2심 판단]

피고인은 법률상 근거를 명시한 국토부의 용도지역 변경 요구를 받고 이로 인하여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하였으므로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부분이 허위라고 볼 수 없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국토부의 법률상 요구와 관계없이 임의적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을 검토·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어쩔 수 없이 한 것이다' 부분 역시 허위라고 볼 수 없음

첫째,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을 들어 용도지역 변경을 압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판단

 

[위 발언이 사실의 공표인지 의견의 표명인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이 발언의 내용을 보면 그냥 단순히 ‘국토부의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라 ‘국토부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 의무조항을 들어서 압박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위 조항(이 사건 의무조항)이 적힌 패널을 제시까지 하고,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는 진술로서 사실의 공표이지 단순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의견 표명에 그치는 것이 아님

피고인이 이 사건 백현동 발언에서 국토부의 압박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법률은 이 사건 의무조항이 유일하고, 다른 법률을 언급한 적은 없음. 이 사건 백현동 발언을 듣는 일반 선거인으로서는 피고인이 말한 ‘법률’은 곧 ‘이 사건 의무조항’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됨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용도지역 상향은 성남시가 자체적 판단에 따라 추진한 것이었고, 용도지역 상향 단계에서 국토부가 성남시에 의무 조항을 들어 압박한 일은 없었음

성남시가 먼저 국토부의 종전 협조 요청 공문이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이 사건 의무조항에 근거한 것인지, 주거 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한지 묻는 내용으로 국토부에 공문으로 질의하였고, 이에 대하여 국토부는 종전 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음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발언을 하였음

 

둘째, 국토부가 이 의무조항에 따르지 않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판단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하였다’는 의미로 해석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

국토부는 종전 협조 공문은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조항과 무관하고,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공문으로 회신하였고, 그 후에도 국토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음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하여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위의 발언을 하였음

 

위 첫째 및 둘째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위 백현동 관련 발언은 선거인들에게 『국토부가 피고인이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에 ‘이 사건 의무조항을 들어 압박’을 가해도 안 되니까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까지 해서 피고인이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을 상향하게 되었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 

이와 같은 피고인의 의무조항 압박 발언과 직무유기 협박 발언은 독자적으로 선거인의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구체적이고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

②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 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발언에 대한 판단

 

[위 발언의 의미에 대한 2심의 해석]

위 발언은 '5개 공공기관 종전부지에 대하여 국토부로부터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고, 백현동 부지를 제외한 나머지 종전부지에 대하여 조금씩 용도지역 변경을 해 주었다'는 의미이지, 이를 '백현동 부지와 관련하여 국토부로부터 용도지역 변경을 해주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음

 

[위 발언의 허위여부에 대한 2심 판단]

위 발언의 문언 자체를 놓고 보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 행위'를 한 주체는 국토부 공무원들이지 피고인이 아니어서 위 발언이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발언을 피고인의 행위에 관한 발언이라고 불 수 없음

공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직무유기', '협박' 등의 발언은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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