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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국회의원의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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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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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징계사유

국회법

제148조의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의 점거금지]

의원은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을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8조의3 [회의장 출입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5조 [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145조제1항에 해당되는 회의장의 질서문란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2. 제148조의2를 위반하여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제145조에 따른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불응한 때

7의3. 제148조의3을 위반하여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한 때

제165조 [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point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 요건에도 추가된 사항으로 국회의원에 한정되지 않고, 누구든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2. 징계요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자는 (ⅰ) 의원(20인 이상의 찬성), (ⅱ) 모욕을 당한 의원(이 경우는 20인 이상의 찬성 불요), (ⅲ)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 5인 이상이다(국회법 제156조).[01행시]

국회법

제156조 [징계의 요구와 회부]

① 의장은 제1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 20인 이상의 찬성으로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 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심사할 수 있다.

3. 징계심사와 징계회부의 시한

국회법

제157조 [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윤리특별위원회에 징계를 회부하여야 한다.

1. 제156조 제1항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2. 제156조 제2항의 경우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3. 제156조 제5항의 경우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

② 제156조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제4항 및 제6항에 따른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그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次回國會)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징계요구서를 제출받은 날에 해당하는 날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제1항).

② 소속위원 내 위원장·20인 이상 찬성한 의원·모욕을 당한 의원·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위원 5인 이상의 징계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그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제2항).

③ 폐회기간 중에 그 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회국회의 집회일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국회법 제157조 제2항).

④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는 회기말의 혼란을 방지하고 의원의 품위를 항상 유지하게 하려면, 전회기 중의 행위는 물론이고 폐회 중의 행위에 대해서도 차기국회에서 징계할 수 있다.

4. 징계의사

국회법

제158조 [징계의 의사]

징계에 관한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01행시]

제160조 [변명]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변명이 끝난 후 회의장에서 퇴장하여야 한다.[06입법]

5. 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로는 (ⅰ)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ⅱ)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ⅲ) 30일 이내의 출석정지(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당 및 입법활동비·특별활동비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ⅳ) 제명(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의 네 가지가 있다(국회법 제163조).[02행시]

6. 징계의결

국회법

제163조 [징계의 종류와 그 선포]

① 제155조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2.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3. 30일(제155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등”이라 한다)는 그 2분의 1을 감액한다.

4. 제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5조 제6호·제7호의2 또는 제7호의3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이 경우 수당등 월액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수당등에서 감액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2.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수당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수당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전액 환수한다.

3. 제명

③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그 문안을 작성하여 보고서와 함께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55조 제7호의2에 해당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징계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다.

① 징계처분은 국회 본회의의 의결로 하고, 징계의결은 일반의결 정족수인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지만, 의원을 제명의 경우에는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

② 본회의에서 제명이 의결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으며,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국회법 제163조 제3, 4항).

③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국회법 제164조).[01/03행시]

④ 의원에 대한 국회의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없다(헌법 제64조 제4항). 그러나 지방의원의 경우는 법원에 제소가 가능하다(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03행시·12사시] 따라서 이 신청에 대해 법원은 각하하여야 한다.[13변호사]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대법원 1993. 11. 26. 선고 93누7341 판결)

지방자치법 제78조 내지 제81조의 규정에 의거한 지방의회의 의원징계의결은 그로 인해 의원의 권리에 직접 법률효과를 미치는 행정처분의 일종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 그와 같은 의원징계의결의 당부를 다투는 소송의 관할법원에 관하여는 동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그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이 된다.

 징계자격심사
사유헌법과 국회법상 의무위반겸직이 금지된 직에 취임 등
청구의장, 위원장, 의원 20인 이상, 모욕당한 의원, 윤리특별위원장, 윤리특별위원회 의원 5인 이상의원 30인 이상
심사기관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본회의 의결로-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재적 2/3 찬성)

본회의의결-무자격결정

(재적 2/3 찬성)

공개여부비공개원칙공개원칙
제소여부법원제소불가(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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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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