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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유권해석]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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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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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도로 정비법 ( 약칭: 농어촌도로법 )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타법개정]

제9조(도로의 노선 지정)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업계획이 확정된 도로에 대하여는 그 노선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하는 경우 인접한 군(도농복합형태의 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있는 도로와 연결시킬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 관할 구역 밖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에게 재정(裁定)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1.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달리하는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
 2. 같은 시ㆍ도에 속한 군수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시ㆍ도지사
 ④ 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재정이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2017. 7. 26.>
 ⑤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노선을 지정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노선 지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09.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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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5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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