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과 운송
  • 물류ㆍ운송
  • 1. 자가용을 이용한 화물 운송
  • 1.1. 자가용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게 중개하는 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인지
전체 목록 보기

이 페이지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정보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1.

자가용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게 중개하는 사업이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인지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법무법인민후
기여자
  • 법무법인민후
0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4호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여, 

위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를 이용할 것을 명시적인 요건으로 삼지 않고 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6. 15., 2012. 6. 1., 2013. 3. 23., 2014. 3. 18., 2018. 4. 17.>

1. “화물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이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말한다.

3.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화주(貨主)가 화물자동차에 함께 탈 때의 화물은 중량, 용적, 형상 등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에 싣기 부적합한 것으로서 그 기준과 대상차량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유상으로 화물운송계약을 중개ㆍ대리하거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자기 명의와 계산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화물이 이사화물인 경우에는 포장 및 보관 등 부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때문에 일반적인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계약을 중개하는 떄에도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해당하는지가 의문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화물운송을 주선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5월 3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