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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일문일답] 여러 대학원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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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문일답] 여러 대학원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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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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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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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대학원에 동시 등록하는 것은 각 대학원이 이중학적을 제한하지 않는 한 가능하다.

고등교육법 제35조 제2항은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해당 과정의 석사학위나 박사학위를 수여한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복수 등록의 금지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즉 법률에서는 대학원 복수 등록을 금지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학칙에 따라 허용 여부가 결정되는 사항이며, 법적으로는 금지되지 않고 있다.

관련하여 교육부는 아래와 같이 해설하고 있다.

 

- 대학원의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6조에 따라 각 대학원이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적 관리 등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등교육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24조에 따라 각 대학(원)이 학칙으로 정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하는 사항이며,

- 각 대학(원)이 이중학적을 제한하지 않는 경우 학칙 및 제규정에 따라 입학 및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각주:

1. 교육부 발간, 교육부 민원 질의∙회신 사례집(20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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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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